문콕 뺑소니 문콕 교통사고 문콕 cctv 신고 문콕방지가드

이번 시간에는 문콕 뺑소니 문콕 신고 문콕방지가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콕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처리는 되는지 덴트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문콕-뺑소니
문콕-신고
문콕 뺑소니 마음 먹고 민사 소송하자

문콕 뺑소니

이 문콕 뺑소니는 차량 문을 열 때 본인 차량의 문을 옆 차에 충격을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어떤 보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콕 뺑소니는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가?

문콕 뺑소니는 교통사고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는 차량의 교통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해요. 차량의 교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옆차를 충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콕 뺑소니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가 안 됩니다.

문콕 뺑소니는 재물손괴로 112신고 해서 처리할 수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손괴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그 효용에 피해를 준 경우에 처벌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물손괴는 그 재물을 고의적으로 손괴를 시켜야 성립을 합니다.

우리 형법에 있는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해요. 그래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문콕을 고의적으로 하나요? 물론 시비 중에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로 문을 열다가 옆차와 충격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도 민사로 빠지는 형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요.

112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글을 보니 교통사고 처리는 할 수 없어도 문콕을 한 차량번호를 알면 경찰이 차적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경찰은 문콕 사건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기에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차적조회를 할 수 없어요. 경찰이라고 해도 함부로 조회하면 큰일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당해요.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현장에서 문콕 당사자가 있을 경우

현장에 문콕 당사자가 있어 다행히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서 몇 만원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일상생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땡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 못 해준다, 증거있냐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전쟁입니다. 민사로 가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시비가 있는 경우이니 112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문콕으로 상대 차주와 시비가 있다고 말입니다.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경찰이 상대방과 본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말하고 지금 파악한 인적사항을 신고처리 결과에 잘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사항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문콕으로 서로 싸우던 중 “아 그럼 나도 실수로 문 열다가 네 차를 충격한 거니 나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경찰이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차 문을 엄청 세게 열면서 자신의 차량에 문콕을 한 차량에 3번 충격을 한 상황을 목격했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물손괴죄로 바로 사건 접수됐습니다.

전자랑 후자가 뭐가 다를까요? 위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자기 차량 문을 일부러 세게 열어 옆 차를 충격해 손괴한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내 차에 문콕을 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딱 이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사건처리 되죠.

당연히 괴씸하죠.. 문콕을 했으면 몇 만원으로 합의를 보던가 일상생활보험처리를 해 주던가 말이죠.

이런 처리도 안 해주고 배째라고 하니 저라도 열받을 겁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이미 문콕으로 난도질 당했네요.. 포기했습니다.

문콕수리비

문콕은 덴트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마 문콕을 진짜 맘먹고 아주 힘껏 세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도장처리는 안 하니 5만원에서 7만원 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덴트 점문점 가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콕 당했을 경우 해결 방법

이제부터 아주 맘을 먹고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시간 내서 진행하세요.

1. 대상자 특정 및 증거확보

1-1. 현장에 문콕한 사람이 있는 경우

현장에 문콕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갑니다.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고요. 말이 안통한다 그러면 바로 112신고를 합니다. 시비건으로요. 재물손괴는 안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적사항을 잘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이건 왜 말해야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2) 대상자와 대화 녹취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전부터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던 카메라모드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던 녹취를 해 놓으세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을 한다고 나와 있지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대화하는 당사자와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사진 촬영

이제부터 증거를 확실히 확보를 해야 해요.

상대방 차량 차량 번호 나오게 촬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차량도 같이 나오게 촬영하세요.

그리고 문콕을 당한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4) 본인 차량 블랙박스 확인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세요. 충격감지가 되었는지 말이죠. 있으면 이것도 따로 백업해 놓으세요.

5) 주변 방범용 cctv확인

그 다음으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범용 cctv가 있다면 그 방범용 cctv번호를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방법용 cctv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 여러분의 차량 영상을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상대방 차량을 나오게는 못 보여줄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 정말 긴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콕 사건이 긴박한 상황이 아니기에 보기 힘들겁니다. (관련 법률 바로가기)

혹시 모르니 한번 물어는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경찰이 와야 보여 준다는 개소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내 차량을 보는데 경찰 대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세요.

안 보여 주면 아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아도되니 직접 확인해서 내 차에 문콕하는 장면이 있는지와 차량 번호가 보이는지를 물어보세요. 보인다고 하면 이 영상 얼마 동안 저장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기간이 짧으면 백업 좀 해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말이죠.

6)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의 차량과 그 상대방의 차량을 정면으로 찍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주에게 사례금 드릴테니 영상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문콕을 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잘 보관해 달라고 하세요. 바로 달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주가 개인정보관리자에 속하게 되면 그 영상을 상대방 차주의 동의를 얻고 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미지, 녹취록, 본인 블랙박스 충격감지 영상, 다른 차주의 영상, 방범용 cctv 이렇게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만약, 확보할 수 있다면 말이죠.

1-2. 현장에 문콕한 사람이 없다면?

이때는 위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녹취록도 남길 수 없고 상대방 차량번호도 확인할 수 없지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1-3. 수리비 영수증 준비

만약, 본인 자차 보험처리나 그냥 본인 돈 주고 수리를 했다면 그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영수증이나 수리를 한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

2. 문콕 수리비 민사소송

문콕 수리비는 소액이기에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합니다. 이 소액사건 심판은 변호사 없어도 되고 그 소송 기간도 길어봐야 몇 달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들어요.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정말 부담없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장에 본인이 지불한 소송비용과 수리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같이 청구하세요.

이 소액사건심판 진행 방법 아래 링크 남겨 놓을게요.

아래 글 보시고 소장 다운로드해서 직접 민사법원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회원가입후 진행하시면 되고 각 기재 사항은 위 링크와 같이 하시면 돼요. 차이는 온라인으로 타자쳐서 작성하느냐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느냐에 차이니깐요.

아,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은 민사 법원에서 구두로도 소장 작성이 가능해요.

소액사건심판법 4조에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라고 소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서기관이나 사무관 주사나 주사보가 열심히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다 귀찮으면 증거물 챙겨서 민사 법원가시던가 아니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세요.

2-1. 대상자 특정 못 한 경우

위 링크에 대상자 특정 못 한 경우 특정을 신청하는 방법 적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현장에 대상자가 있어서 경찰이 인적사항을 기재해 놨다면 경찰 쪽에서 대상자 특정을 할 수 있으니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2-2. 증거보전신청

이건 여러분이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 한 cctv영상들 그 증거들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여러분 차량에 문콕하는 장면이 찍혔는지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법원은 소송 관련 업무를 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영상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규정해 놨어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그 cctv영상을 수집해서 제 3자(법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영상을 확보하세요. 비록 법원이 가지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이걸로 신청하면 될 거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고 업데이트 할게요.

마치며,

현재 시간 새벽 2시 46분 이 시간까지 집중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문콕 뺑소니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뺑소니를 몇 십번은 당해본 사람이라 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압니다. 저는 그나마 차라 오래되어 참고 살지만, 비싼 차이고 뽑은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에 문콕을 냈다면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발뺌을 한다면 말이죠.

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 스트레스 등 손해보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만약, 본인이 이참에 민사 소송 공부도 할 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위 방법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문콕 뺑소니범들은 정말 제대로 당해봐야 합니다.

이만 물러갑니다..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