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2026년 제26회 시험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27년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됨.
- 공식 통계상 제25회 합격률은 1차 58.4%, 2차 4.2%를 기록하여 회차별 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26년 제26회 2차 시험은 9월 5일 종료되었으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2월 9일 발표될 예정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2026년과 2027년을 기점으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체계에 법령 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화가 적용되므로 수험 준비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과 2027년 변경사항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2026년 제26회 시험까지 기존 기준이 유지되며, 2027년 시험부터 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법령에서 정한 기술 자격이나 실무 경력 경로가 다양하므로 본인의 이력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2026년 제26회 시험까지 적용되는 기존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사 및 산업기사 경력자: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학위 및 연구 경력자: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이공계 석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이공계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방안전공학 석사 이상 또는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 및 기타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일정 등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자, 순수 소방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2027년부터는 개정된 응시자격이 본격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서는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위험물기능장 등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 소방안전 관련 석사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등으로 요건이 정비되므로 연도별 전환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과 1차·2차 시험과목 구조 및 합격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2026년 기준으로 객관식 1차 평가와 주관식 서술 중심의 2차 평가로 나뉘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2026년 제26회 시험은 1차 원서접수(3월 30일~4월 3일), 1차 시험(5월 2일), 2차 원서접수(7월 27일~31일), 2차 시험(9월 5일) 순으로 진행되어 현재 시험이 모두 치러졌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12월 9일)를 앞두고 있다.
| 구분 (2026년 기준) | 시험과목 | 문항수 및 시간 | 합격기준 및 채점 |
|---|---|---|---|
| 제1차 시험 | 1.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 소방관련법령 4.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객관식 125문항 (125분)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제2차 시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논문형 (기입형 포함) 과목당 90분 (총 180분)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채점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 |
2027년부터는 시험과목 체계도 개편된다. 제1차시험에 소방기계 점검실무와 소방전기 점검실무가 포함되며, 제2차시험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로 변경되어 출제된다.
합격률은 회차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통계상 제23회는 1차 37.9%·2차 1.4%, 제24회는 1차 32.8%·2차 15.3%, 제25회는 1차 58.4%·2차 4.2%를 기록했다. 2차시험은 소방시설의 점검·설계·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논문형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NFPC·NFTC)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소방시설관리사 취업 현황과 경력 서류 제출 유의사항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되거나 자체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시 급여와 처우는 소속 업체의 규모, 담당 업무의 범위, 개인의 실무 경력과 직책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채용공고의 고용조건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자격 시험 응시 시 실무 경력 증명은 법령과 공단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공인된 증명서식 확인: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사본과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의 고유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적 서류 준비: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폐업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서류심사 안내에 따라 추가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수행 업무 내용의 명확성: 재직증명 서류 발급 시 수행 직무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 관련 실무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자체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점검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추가로 궁금한 점 (FAQ)
Q.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시간과 과목별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A. 2026년 제26회 기준 총 180분 동안 1교시와 2교시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1교시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90분, 2교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90분으로 각각 치러지며,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문제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
Q. 2026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7년에 응시할 때 시험과목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2027년 제2차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된다. 2026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제1차시험 합격자로 보며, 2027년 제2차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Q. 시험과목 일부 면제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A.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소방공무원 15년 이상(지정 업무 5년 이상) 근무자 등 법정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정해진 법률 요건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소방시설관리사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의 제도적 개편이 이어지므로 변경되는 법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식 공고와 법령을 토대로 자신의 경력 경로를 점검하고 단계별 시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소방시설관리사 시행계획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