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벌금 150만원 선고 : 보험회사 직원 증거수집을 위해 2일간 피해자 몰래 촬영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처벌 벌금 판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민사소송 증거수집을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이틀간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바뀐 이유를 알아보자.


보험회사 직원이 민사소송 증거수집을 위해 18세 대학생을 이틀간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후유장해 판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스토킹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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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벌금 : 2024노1377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배경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피해자 D(18세 남성)는 2018년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대학생이 된 후인 2021년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약 5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신체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경외과 후유장해가 ‘52%의 영구장해’로 판정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2023년 4월 5일경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대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며 후유장해를 과장했다고 제보했다.

피고인 A는 해당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처리와 보험범죄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2023년 4월 10일 피해자 집 근처로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피고인의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4월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버스 탑승 모습,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모습, 친구들과 볼링하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더구나 대학교 건물 안 강의실 복도까지 침입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단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15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이유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1심은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이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은 핵심 이유들이 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합리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쁜 양형사유로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틀간 약 6시간 동안 멀지 않은 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촬영한 점, 대학교 건물 안까지 침입해 촬영한 점,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점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제3자 증인 신청, CCTV 영상 제출명령 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가장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반면 좋은 양형사유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11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격적 이익이 재산상 이익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후속 결과

흥미롭게도 이 사건으로 실제 민사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후 전문심리위원(신경외과 전문의)이 참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52%의 영구장해’에서 ‘12%의 5년 한시 장해’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위법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민사소송 증거수집과 스토킹범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다. 보험사기 방지나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의 증거수집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바뀐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업무상 목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용인되었을 행위도 이제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나 탐정업체 등에서 증거수집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3자 증인 확보, 공개된 자료 활용,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이용 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평온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례들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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