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안전신문고 신고하기에는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
안전신문고 신고하기에는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 또는 교통위반 신고 이렇게 나뉩니다.
각각 어떤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고할 수 있는 경우

위 이미지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나온 안전분야에서 다루는 신고들이에요.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몇 가지 꼽자면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지하공간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도로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고장 날 경우, 건설이나 해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모나 안전화 등 미착용을 하는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매연을 과하게 배출하는 경우, 오수나 폐수, 유독물을 방류하는 경우, 소방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어요.
2. 안전신문고에서 생활불편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번에는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불법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이나 간판, 풍선 등을 설치한 경우, 자전거나 이륜차 방치 및 불편사항,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또는 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또는 판매, 해양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불량식품이나 무허가 식품을 파는 등의 경우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어요.
3. 안전신문고에서 자동차 또는 교통위반 신고

이번에는 자동차 또는 교통위반 신고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몇 달 전에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되었어요.
자동차 또는 교통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 이륜차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제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건 변조 등 부정사용한 경우, 불법 튜닝이나 해체 등 조작을 한 경우, 그 외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다만,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셔야 해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에 각 분야 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들이 있어야 해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필요한데요.
사진이나 문서는 각각 30MB, 동영상은 각각 130MB, 이렇게 해서 최대 180MB까지 가능해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안전신문고에서는 위 용량만큼만 가능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참고로 자동차 교통위반의 경우 번호판이 잘 나오게 찍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분야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위 신고분야 숙지하셔서 안전신문고로 많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