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계단 적치물 신고 방법 2가지 및 포상금 신청 방법 총 정리

이번 시간에 소방법 계단 적치물 신고 방법 2가지 및 포상금 신청 방법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다룰건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적치물이 무엇인지, 이런 적치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적치물을 보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와 포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치물-신고
소방법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신청 방법 총 정리

적치물이란?

‘적치물’이란 무엇일까요? 적치물은 건축물(공동주택,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의 출입구, 복도, 계단, 피난 공간 등 피난 시설 주위에 쌓여있는 물건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으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피난을 방해하게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적치물은 소방시설법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도 규정해 놓았어요.

특정소방 대상물의 정의

소방시설법 2조 1항 3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시설물 등의 규모나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대상물을 말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돼요.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5층 이상의 아파트,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등이 포함돼요. 또한 근린생활시설로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해당돼요.

그 외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운수시설(터미널, 항만시설 등), 의료시설(병원 등),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노유자 시설(노인·아동 관련 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별표2 확인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 2바로가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되고 있어요. 이는 화재 예방과 인명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이런 특정소방대상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면 그 행위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관계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화재 발생 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관들의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해야 해요. 이를 위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금지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관리 조치 명령 위반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의 금지 행위를 한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이는 건물의 안전과 소방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57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외의 사람들

관계인 외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61조 1항 3호에 따라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울 받을 수 있는데요. 1차 위반할 경우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 부과된답니다.


적치물 신고 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하셔도 되고, 각 관할 소방서나 각 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꼭 증거 사진을 찍어 첨부하셔야 하니 꼭 사진을 찍어 놓이시기 바래요.

1. 적치물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기

안전신문고에는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 항목을 작성할 때 안전분야 신고 유형 중 소방안전을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기

2. 각 관할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하기

각 관할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직접 소방서나 각 도 소방재난본부에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적치물을 발견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신고내용이 부족하다면 소방서장 등은 5일 이내에 좀 더 내용 보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각 지역 소방재난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청 조직도이니 참고 하시고, 소방서는 각 도 재난본부를 클릭해서 조직도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청 각 도 재난본부 조직도

그리고 방문 신고 시 신청서 양식이니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야 해요. 이 서류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거에요.

적치물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 다운로드

포상금 신청은 각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바로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와 동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각 지역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24년도 기준 총 3,000만원인데 6월 11일 기준 2,375만원이 남아있네요. 신고를 많이들 했나봐요.

아래는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포상금액이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소방법 계단 적치물 신고 및 포상금 신청 방법 총 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일 수도 있으니 이런 적치물을 발견한다면 꼭 신고를 해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