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 뜻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정당방위를 해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너의 행위는 범죄인데 너의 그 행위의 위법함이 조각이 난다, 즉,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한 행위가 범죄행위라 해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봤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면 이때는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정당방위 성립요건
그럼 이런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할까요? 뭐 큰 틀로 보자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렉요.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금 본인이나 타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곧 그럴 것 같은 상황이어야 해요. 그렇다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지금 복수하는 건 정당방위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
방위 의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화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 상당한 방법으로 정당방위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방위행위를 할 때 상당한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최소한으로 상대방을 보호법익을 침해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방위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본인을 막 때리려고 공격하면 팔을 잡아서 폭행하지 못 하게 하거나 팔을 꺽어 이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만약, 여기서 칼로 찔러 방위하거나 몽둥이로 막 두둘겨 패서 방위한다면 이땐 과잉정당방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의 정당방위 판단 기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정말 급박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죠. 또 자신을 지키려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한 게 적절했는지도 봅니다.
주의할 점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좀 짭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가능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요즘엔 시민들이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과잉 정당방위와 면책적 과잉정당방위
1. 과잉 정당방위
우리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 오버해서 정당방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규정된 벌칙대로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형을 좀 깍아서 감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줍니다.
이 과잉 정당방위를 예로 들자면, 상대방이 뺨을 때렸을 경우 정당방위 행위를 하자면 그 팔을 잡거나 그래도 계속 때리려고 한다면 팔을 비틀어 못 때리게 저지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병을 깨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을 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당방위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경우를 과하게 정당방위했다고 합니다.
2. 면책적 과잉정당방위
이번엔 면책적 과잉정당방위인데요. 좀 과하게 정당방위를 했어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문을 살펴보자면, 야간이나 그 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과하게 정당방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2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간에 큰아들이 미쳐 날뛰면서 엄마에게 식칼을 들이대는 상황에 그 동생이 자신의 형이 들고 있는 칼을 뺏으려하자 형이 동생 목을 막 졸르는 상황, 그래서 여동생이 큰오빠를 밀어 넘어뜨리고 큰오빠의 목을 미친듯이 졸라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면 이때는 야간에 공포심과 흥분된 상태에서 타인인 작은 오빠의 법익을 위해 한 과잉정당방위로 면책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한계
하지만 이런 정당방위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도발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게 할 목적으로 도발을 시켜 공격을 받은 상황에 정당방위를 했다고 해도 이때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 생기면 막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상대방 자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극했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겠지만 이 상황에 때렸다고 해서 이에 대항하여 방위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판례
1. 정당방위 인정한 경우
- 동료를 폭행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이 수 회 흔든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2019노2316)
-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듣고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사실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서 상호 언쟁을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2016노1342)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피해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처가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자 등이 집단 구타를 하자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려 전치 12일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인정(80도800)
-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 그 공무집행이 불법이라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현제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2010노739)
-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그 상대방은 이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의 성격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2009도12958)
- 피고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시간을 피해 임시노회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예배시간에 임시노회를 진행하여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2008노656)
2. 정당방위 부정한 경우
- 직장 동료a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동료 b의 숙소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b를 폭행하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한다던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상황에 b가 a를 유도 기술인 조르기 비슷한 행위로 a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악박을 해서 병원에 후송, 5일 뒤 사망한 경우 b의 행위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2021고합 247)
- 평소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당해오던 피고인이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남편을 살해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고합 102)
-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면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여 이에 열받아 아내가 칼로 남편의 배를 찔러 살인한 경우 정당방위 부정.(2001도 1089)
-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매장직원이 잡아 그 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2000노863)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졌다고 해도 무술교관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서 사망하게 했다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한다.(2000도2231)
-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상호 폭행을 한 경우라도 이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것이 맞다면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92도1329)
- 피해자가 먼저 구타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26cm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이와 비슷한 인체 중요 부위를 3~4회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89도2049)
정당방위 살인
위에 정당방위 부정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살인할 경우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등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세상에서 이런 법률 지식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