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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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 비용·절차·방법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내리는 간이 소송 절차이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01

무변론 원칙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할 필요가 없다.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02

경제적 효율성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 수준이며, 송달료 역시 대폭 절감된다.

03

집행권원 확보

확정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지급명령 신청 자격 진단

아래 질문에 답변하여 적합성을 판단한다.

상대방(채무자)의 성명과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가?

비용 예측 시뮬레이션

청구할 금액(소가)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법원 비용이 산출된다.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한 결과이다.

민사소송 대비 비용 비교

※ 실제 청구 원인 및 당사자 수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급명령 진행 절차

1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방문 접수

2

법원 심사

요건 충족 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3

2주 대기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 가능

4

최종 확정

이의 없을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발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용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다. 인지대가 추가로 10% 감면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 3 당사자 정보 및 청구취지/원인 입력
  • 4 입증 서류(차용증, 이체내역 등) 스캔 후 첨부
  • 5 소송 비용 결제 후 제출 완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 이 경우 추가 인지대(기존에 낸 금액의 9배)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변론 기일이 열린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만약 끝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을 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 본 가이드는 법률적 참고 자료이며, 실제 사건의 진행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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