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사례 각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 내용은 24년 8월에 출간된 공동주택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1 : 어른 발걸음 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저녁 시간 동안 지속되는 위층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께서는 자신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 간의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아래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평소에 위층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약 5개월 전부터는 24시간 내내 불규칙한 소음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 직원과 함께 위층 세대를 방문했으나, 소음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피신청인께서 발걸음 소리를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 피신청인(위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아래층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으면서, 현재 슬리퍼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24시간 가동되는 특정 기계는 없으며, 세탁기나 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은 낮 시간대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자신은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께서는 조정 신청 이후 슬리퍼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생활하셨고, 신청인께서도 이에 따라 소음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신청인께서는 여전히 기계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세대를 방문하여 전력을 차단해보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께서는 여전히 소음이 지속된다고 느끼셨습니다. 함께 참여한 조사관과 관리소 직원은 피신청인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신청인께는 기계 소음이 피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불신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께서는 분쟁 조정에 계속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셨습니다.
조정 결과
결국, 피신청인께서는 슬리퍼 착용 이후 층간소음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슬리퍼를 계속 착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추가로,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거실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항의(세대 방문 및 인터폰)를 하지 않기로 하여, 양 당사자가 평화롭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기계 소음에 대해서는 신청인께서 소음 탐지 전문 업체나 기관을 통해 문제 소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원인 불명의 기계음은 법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 소음의 원인을 직접 찾아줄 수 없기 때문에, 기계음에 대한 분쟁 조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 위아래층의 소음이 벽을 통해 전달되며, 이로 인해 소음이나 진동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주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음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2 : 어른 발걸음 소리와 어린이 뛰는 소리 문제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시면서, 피신청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소음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평일에는 위층에서 나는 어른의 발소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고, 주말에는 어린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심각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여러 번 항의하셨지만, 오히려 피신청인이 화를 내며 신청인께서 예민하다고 여기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아래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 세대가 전입한 이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일에는 어른의 발소리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어린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심각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고, 자녀에게 층간소음 방지 교육을 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통제가 어렵다면, 잠깐이라도 실외에서 활동하도록 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 피신청인(위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신청인께서 일과 시간 중에는 생활 소음조차 내지 말라는 요구를 하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전입 이후 자주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고, 조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신청인께서 직접 찾아와 협박하셨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을 하면서 아래층에서 욕설과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로 겁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며, 방문 등 직접 항의는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슬리퍼가 소음 발생 우려가 있어, 소음 방지 전용 슬리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를 권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간 시간대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주간 시간에 피신청인이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뛰는 소리가 발생한 후 멈출 때는 피신청인이 아이를 자제시킨 것임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한도를 넘는 경우, 직접적인 항의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관리주체를 통해 확인 후 간접적인 의사 전달이나 중재 요청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 처음에 신청인께서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TV 시청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지만, 피신청인께서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생활하고 있어, 신청인께서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약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배려하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생활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이 사실조사 후 숙려 기간 동안 많이 개선되었고, 피신청인께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서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합의안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3 : 성인 자녀의 활동 소리 문제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아래층에 거주하시면서, 피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유발하는 고성, 쿵쾅거리는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사과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결국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아래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전입한 이후로 집이 울릴 정도의 쿵쾅거리는 소음, 벽 치는 소리, 고성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습에 방해를 받으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청인께서는 소음으로 인해 집에서 쉴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불편한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소음이 자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자녀와 상시 함께 있어 주길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 학습 시간과 신청인의 휴식 시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 피신청인(위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자녀들이 싸울 때 고성과 벽을 치는 행동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거실이나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일상생활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두 아이에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시키며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직장 일을 그만둘 수 없으나, 신청인의 잦은 항의로 인해 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혼자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도 항의한 적이 많으며, 본인 세대에서도 위층으로부터 오는 소음이 많이 들리므로 모든 소음이 피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께서는 장기화된 소음 분쟁으로 인해 작은 소음에도 불쾌감을 느끼고 계셨고, 피신청인께서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으나, 지속적인 항의로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말로만 사과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신청인께서는 현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매트 설치와 슬리퍼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보호자 상주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대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음 방지 교육을 하기로 조율하였습니다. 피신청인께는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되, 추가로 소음 차단을 위해 화장실 및 현관 문틈에 문풍지를 부착할 것을 권유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이 소음 저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조정 기간 동안 피신청인께서는 원만한 해결을 원해 조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께 피신청인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구조상 완벽한 소음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소음 저감 방안과 상호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한 합의안을 수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4 : 어린이 뛰는 소리 문제 해결 사례 ①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시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위층 입주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층간소음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뛰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아래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동안 자녀들이 쿵쿵 뛰고 소리를 지르며, 어른의 발걸음 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방에서 공부하는 청소년 자녀가 소음으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사전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위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아의 경우, 평소 거실 등에서 뛰지 못하게 교육하고 있지만, 자녀의 나이와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신청인은 가구에 소음 저감 용품을 부착하고, 거실, 복도, 아이 놀이방 등에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여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인터폰이나 방문을 지양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주방 가구 및 복층 계단에 소음 저감 용품을 부착하고, 거실, 복도, 아이 놀이방 등에 층간소음 매트를 촘촘하게 설치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주체에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신청인에게 항의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층간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녀의 학습 공간을 소음이 적은 위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시에는 직접적인 항의는 지양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중재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께서는 이미 시행 중인 층간소음 매트 설치 및 소음 저감 용품 부착 외에도, 자녀가 뛰는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슬리퍼를 착용하고 생활 공간 및 이용 시간을 분리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 결과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서로 간의 노력을 이해하고 위원회의 합의안을 수락한 덕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