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세번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했던 그 세 번째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사례에서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층간소음 분쟁조정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세번째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1 :벽간 소음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전입한 이후 문 닫는 소음과 아이의 소리 지르는 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타 세대로부터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며 이해하고 살고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말만 할 뿐 소음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의견

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해당 주택에서 20년 넘게 살아오셨지만, 피신청인 세대 외에는 이웃 간에 분쟁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밤 늦게 화장실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와 떼를 부리는 소음이 들려, 신청인 자녀는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 부부도 수면에 방해받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자녀가 현재 입시를 준비 중이라 벽간소음으로 매우 괴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밤 10시 이후에는 자녀 방 옆에서 큰 소리를 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신청인 (위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신청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 자녀가 초등학생이므로 시끄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한데, 시끄럽다고 하니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아이는 전혀 뛰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며, 목욕할 때 기분이 좋아 노래를 흥얼거리기는 하지만 소리를 지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이는 벽간 소음 분쟁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조정 과정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사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매트 시공, 슬리퍼 착용, 손님 초대 자제, 생활 동선 최소화, 그리고 조그만 소리에도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문 닫는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으나, 피신청인 세대의 문은 소음이 발생할 수 없는 슬라이딩 도어라는 점을 설명하자, 타 세대 소음 전달 가능성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세대 간 벽을 사이에 두고 각 세대의 침대가 맞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구를 벽에서 띄워 벽간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신청인께서도 소음 분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조치로 피신청인은 귀가 후 가능한 한 아이 목욕을 먼저 시키기로 일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요청 사항인 10시 이후 소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음 자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소음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 세대의 조치와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신청인의 오해가 해소되었고, 신청인의 감정이 다소 누그러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세대에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이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께서도 소음을 극복하기 위해 백색소음 기기를 사용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 상호 협조하는 합의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2 :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01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입주자로서, 아래층 입주자와 층간소음으로 몇 년 동안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아래층 입주자는 반복적인 오해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사자 의견

신청인 (위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신청인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피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입주 후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조심한다면 신청인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조정 과정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을 심하게 훈육하고 있어 본인과 자녀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입주 초기보다 성장하여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지만, 피신청인은 아이들 소음뿐만 아니라 생활소음, 가족 모임 소음 등 모든 소음이 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셨고, 그동안 개인적 및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이후부터는 층간소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께 자녀들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향후 조금 더 층간소음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께는 층간소음이 항상 위층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적인 항의(인터폰, 대면 항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 피신청인과 직접 대화로 오해를 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신청인께서는 이미 시행 중인 매트 설치와 소음 방지 커버 부착 외에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셨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항의하지 말고, 필요시 사전에 동의한 상호 연락처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거나 관리주체(관리주체 또는 경비실)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 또는 중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소음 저감 방안과 생활 개선 노력에 관한 합의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에 따라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층간소음 분쟁이 심해지면 감정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음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자칫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협력과 소통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사건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살던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층간소음이나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간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웃들은 몇 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웃이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대화나 출입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3 :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02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입주자로, 평소에는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지만 아래층 입주자가 층간소음 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하자,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사자 의견

신청인 (위층 입주자)

신청인께서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있으며, 명절 가족 모임, 낮 시간 청소, 식자재 정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불시에 방문하여 항의할 때마다 벨 소리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말고 경비실을 통해 연락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피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피신청인께서는 위층 전입 이후로 주야로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쿵쿵 치는 소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했지만, 몇 차례 방문하여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신청인께서는 모든 소음의 원인이 자신의 세대라고 생각하는 피신청인의 인식이 바뀌기를 원하고, 피신청인이 항의 방문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위층 세대가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며, 특히 늦은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가구 소음 저감 패드를 부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동거인이 늦은 시간대에 퇴근하여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낮 시간대에 집을 비우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거주 시간대를 알려주면 신청인은 불가피한 소음 유발 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서는 세대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동거인이 늦게 퇴근할 때 생활소음이 아래층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청소, 물건 정리, 세탁 등의 소음 유발 활동은 아래층 피신청인의 출근 이후 및 퇴근 이전 시간대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소음의 원인이 꼭 위층에 있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직접적인 항의 방문은 갈등을 악화시키므로 관리주체 또는 경비실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 전달이나 중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개선된 상황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층간소음 관련 생활 준수 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아래층 입주자가 잦은 항의 방문을 하면 위층에서도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래층 입주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음 발생 시에는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관리주체나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원만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단지 내 주민 자치 조직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들이 모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소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이 협력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이 사건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살던 갑이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위층에 살던 을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을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침해행위 정지 및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심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갑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 결정을 수긍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항의가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