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장 예시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장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혹시 혼자 진행하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소장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층간소음-손해배상-소장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장 예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장 예시

소 장

원 고

원고 1  : 김원고(123456-1234567)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우편번호 : ㅇㅇㅇㅇㅇ)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 000-0000-0000

원고 2 :  박진주(123456-1234567)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우편번호 : ㅇㅇㅇㅇㅇ)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 000-0000-0000

원고 3 : 김주희(123456-1234567)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우편번호 : ㅇㅇㅇㅇㅇ)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 000-0000-0000

피 고

나 피고(123456-1234567)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우편번호 : ㅇㅇㅇㅇㅇ)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 000-0000-0000

피고가 여러 명이면 위 원고와 같이 적어주세요.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5%는 층간소음 발생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입니다. << 이건 소장에 적지 마세요 설명으로 적은 거니깐요.)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

원고 김원고, 박진주(배우자), 김주희(자녀)는 2023년 1월 21일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소재의 ○○아파트 101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 피고 : 나 피고

피고 나 피고는 2023년 2월 3일부터 원고의 위층인 ○○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고 있는 자입니다.

자녀들도 발망치소리나 고성으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면 민법 753조에 따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해요. 다만, 민법 755조에 따라 감독자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말라며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나 모를 피고로 잡았습니다.

2. 층간소음 발생 경위 

가. 피고의 소음 발생 시기 및 종류
피고 나 피고는 2023년 2월 3일부터 원고의 위층인 ○○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사 후 약 한 달이 지난 2023년 3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걸음 소리,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소장을 작성하는 현재 2024년 9월 28일까지 그 층간소음이 진행 중입니다.




3. 층간소음의 빈도와 정도

1) 층간소음 빈도

피고의 소음은 주 5회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 발걸음 소리는 마치 무거운 신발을 신고 걷는 듯한 강도로 울려 퍼졌으며, 이는 원고가 거주하는 301호의 천장과 벽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리는 소리는 매우 큰 충격음을 동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가족들은 자주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2) 층간소음 정도

피고와 피고의 자녀 2명은 23년 3월 4일부터 소장을 작성하는 현재인 23년 9월 18일까지 총 1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종류의 층간소음 피해를 주었습니다. 위 기간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퇴근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자녀가 학업을 하는 시간인 19시 30분부터 01시 30분 사이에 발생하였고, 모델명 ㅇㅇㅇㅇ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바 1분간 등가소음도 평균 53 데시벨, 최고 소음도는 평균 63 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갑 제1 호증(날짜별 층간소음 측정 결과)]

이 수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층간소음 기준 범위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3) 층간소음 지속 시간
피고의 층간소음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원고와 그 가족들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헐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원고 가족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원고의 피해 상황

1) 수면 방해 및 건강 악화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의 층간소음은 주로 저녁 시간인 19시 30분경부터 익일 01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취침을 들어가는 22시 ~ 23시에도 위 층간소음으로 원고들은 수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주 깨어나는 탓에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자녀의 학업 방해

또한, 원고의 자녀 김주희(중학생)는 피고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18:00~24:00)에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지만, 피고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리는 소음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희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었으며, 학교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족 간 갈등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는  피고와 그 자녀들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 분위기도 악화되었습니다. 원고 김원 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져 가족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가정 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박진주는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업무 능률 저하
원고는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있으나, 피고와 그의 자녀들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업무 능률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원고는 반복되는 수면 방해로 인해 업무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으며, 이는 원고에게 더욱 큰 정신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5) 정신과 치료 및 상담 기록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는 피고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23년 6월 3일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소재 ㅇㅇ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소를 제기하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의사는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를 권장하였습니다. [갑 제2 호증(각 원고 별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처방전 사본 )]

또한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담 기록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갑 제3 호증(각 원고 별 심리 상담 기록 )]




5.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경비실에 민원제기

2024년 3월 4일 20시 10분경부터 피고의 자녀들이 뛰는 소리와 피고의 발걸음 소리가 심하게 들려 22시 30분까지 참다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을 하여 401호에서 위와 같은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알겠다고만 대답할 뿐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9일 21시 10분경부터 또다시 거실 위에서 피고의 자녀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는 소리가 들려 23시 30분까지 참다가 경비실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알겠다는 말만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12일 20시 30분경부터 또 피고의 자녀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 지르는 소리가 전달되어 23시 20분까지 참다가 경비실에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경비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갑 제4 호증(각 날짜별 경비실 민원요청 기록지 )]

위 3일만 경비실에 층간소음  관련 내용 전달을 요청한 이유는 층간소음은 위 기간 사이에도 발생했지만 만날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전달하면 그로 인해 피고의 감정이 상해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2023년 4월 5일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4월 7일 관리사무소장이 원가가 거주하는 101동 301호에 방문하여 401호에서 피고 및 피고의 자녀가 유발하는 층간소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401호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이 심하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겠다는 대답만 할 뿐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8일 21시 15경 관리사무소장이 다시 피고의 주거지 401호에 방문하여 인터폰을 눌렀지만 전원을 차단하여 피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층간소음은 23시 50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조치 미치 권고에 협조를 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요청을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9일  21시 30분경에 층간소음관리위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선거위원장과 위원장인 입대위원장이  원고 거주하는 101동 301호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확인하였고 21시 40분경 피고가 거주하는 401호로 원고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대위원장, 선거위원장이 찾아가 중재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관문도 열지 않고 인터폰 전원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 제5 호증(각 날짜별 관리사무소 민원요청 기록지 )]

# 만약,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나 그 외 공동주택 단지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제기 내용을 기재하는 대장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요청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중재거부하여, 원고는 2023년 5월 5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0일경 21시 30분경 원고의 거주지 301호를 방문하여 피거의 거주지 4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분간 등가소음도는  45 데시벨, 최고 소음도는 62 데시벨로 법에 규정된 야간 시간대(22:00~06:00) 기준 각각 11 데시벨, 10 데시벨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위 결괏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웃사이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줄일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갑 제6 호증(층간소음 측정결과서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원고는 층간소음 문제가 장기화되고 위와 같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2023년 6월 13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26일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고에게 적절한 방음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역시 무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소음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4) 경찰관에 신고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23년 7월5일 경 심야 시간대에 피고의 자녀들이 고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극심한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경찰관에게 인근소란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원고의 주거지 301호로 방문하여 피고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거지 401호로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현관문도 열지 않고 경찰관에게 할 말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갑 제7 호증(112 신고기록 일지 )] >> 명칭은 잘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이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해야 합니다.




6. 정신적 고통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

원고 김원고, 박진주, 김주희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근거로 총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23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5회 이상, 매일 19시 30분부터 01시 30분 사이에 발생하는 53 데시벨에서 63 데시벨에 달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 금 오백만 원은 원고들이 2023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ㅇㅇ정신과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둘째, 위자료 금 삼백만 원은 중학생인 김주희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험 기간 동안에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교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과, 원고의 직장 내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져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사까지 고려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셋째, 소음 피해 손해배상 금 이백만 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공식 측정 결과 야간 기준을 11데시벨, 10 데시벨 초과한 사실, 관리사무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소음 발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 가족은 피고의 무분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 학업 및 업무 집중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총 금 일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날짜별 층간소음 측정 결과 (갑 제1 호증)

1. 각 원고 별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처방전 사본 (갑 제2 호증)

1. 각 원고 별 심리 상담 기록 (갑 제3 호증)

  1. 경비실 민원요청 기록지 (갑 제4 호증)
  2. 관리사무소 민원요청 기록지 (갑 제5 호증)

1. 층간소음 측정결과서 (갑 제6 호증)

  1. 112 신고기록 일지 (갑 제7 호증)

첨부 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재판부 1통, 피고 꺼 1통)

1. 소장 부본 1통(이건 피고에게 보낼 거)

1. 영수필확인서 1통(인지세증빙자료, 전자 소송은 첨부필요 없음)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0. 00.

원고 김 원 고 (인)

청구 원인 작성 요령

청구원인 부분을 작성하실 때 먼저 서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적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적으세요. 그리고 층간소음이 일주일이나 한 달 등을 기준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만날 그러시겠죠?)와 그 데시벨은 얼마나 되는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보통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적으세요.

그리고 그로인한 여러분의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적으세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게 정신과 치료이지 않을까 해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이걸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몸 어딘가 아프게 되면 그 진료 기록들, 이걸로 판사에게 어필을 하면 좀 잘 받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피고를 상대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듯이 작성을 하세요.

제일 기본적인게, 관리주체의 도움을 받기 > 안 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요청 > 그래도 안 된다면 1차적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및 중재요청 > 그 다음 단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 > 때에 따라 경찰관의 도움 요청 >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나는 민사소송을 거는 것을 판사에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럼 판사는 그 피해 정도를 여러분이나 센터 등에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런 층간소음이 일상적으로 납득이 되는 소음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원고의 층간소음 해결 노력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인지 원고의 승으로 끝낼 것인지 말이죠.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여기 저기 법률 정보를 찾고 소장도 찾아보고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을 했으니 혼자 진행하신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을 부탁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비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깐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장 작성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세요.

어차피 소장이야 인과관계가 맞고, 어떤 불법행위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가 중요하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시면 될 거 같네요.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