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주거침입 부정사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심은 2020. 7. 21. 선고한 2019고정152 사건이고요.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갔는데, 이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 1862 입니다.

층간소음 주거침입 사건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이 둘은 2013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진주시의 B 아파트 C호에 살고 있던 중, 몇 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 D호에 사는 피해자 E와 층간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을 해왔습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인데요, 특히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2019년 1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벽을 치며 소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미친년, 정신병자, 쓰레기,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아들 F가 귀가하면서 출입문을 열게 되었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안녕하세요. 이 판례를 분석해 피고인의 행위가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설명드릴게요.
1.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1-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침입의 정도는 신체 전부가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면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1995. 9. 15. 선고 94도2561)도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1.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
1)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의 팔 등 상반신 일부가 E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됩니다.
- 이는 주거침입죄의 요건인 “주거 평온의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음
- 피고인은 소음 문제로 E에게 항의하며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발로 막고 E가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는 거주자인 E에게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목적과 행위의 불법성
- 층간소음 항의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강제로 주거 안에 들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거주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들여놓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2-1.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적용 가능성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1)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피고인은 단순히 항의 목적으로 E의 집 앞에 있었으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는 피고인과 E 간의 지속적인 갈등 원인이었으며, 소음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침입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의 신체 일부(팔 등 상반신)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그 시간은 짧았고, 침입의 정도가 경미했습니다.
- 이는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방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3) 층간소음 갈등의 책임 소재
- 법원은 층간소음 갈등의 주요 책임이 E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E 측의 소음 발생을 인정한 점) - 따라서 피고인의 항의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현행 제도의 한계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적 한계도 고려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논리는 피고인이 신체 일부를 주거에 들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신체 일부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침입의 정도가 경미하며, 갈등의 책임이 E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고(2020노1862 주거침입)
1. 항소 이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부족
- 피고인이 피해자(E)의 출입문을 발과 다리로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 이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적정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법리 오해 주장
- 1심(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사는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항소심의 판단 요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즉, 피고인의 행위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위의 수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심 판단의 정당성 확인
- 항소심은 이 사건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에 맞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과도한 것으로 보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검사의 항소 기각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주거침입 무죄 판결 판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죄를 받긴 했지만 각 상황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기에 위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