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는 며칠 동안 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애들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보통은 업주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담배나 술을 판매할 때는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간혹 이를 간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진짜.. 그냥 보기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네 굳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나?, 팔에 문신도 있고 학생 아니겠지 하면서 팔아요.
게다가 신분증 검사 좀 하자고 하면 저번에도 신분증 보여주면서 여기서 샀는데, 왜 오늘은 안 파냐고 생떼 부리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검사를 하셔야 해요. 처음이면 형사처벌은 보통 벌금 150만 원 이내로 끝날 건데, 행정처분이 무섭거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소년이란?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만 18세까지 청소년인 거지요. 그럼 고3 때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고, 졸업을 해서 20살이 되어도 생일이 안 지나면 아직도 18세잖아요?
그런데 위 법률 조문 단서 부분에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담배를 사거나 술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아래는 각 해의 성인이 되는 년생들입니다.
- 2024년 : 05년생
- 2025년 : 06년생
- 2026년 : 07년생
- 2027년 : 08년생
- 2028년 : 09년생
편의점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28조에 따라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이 돈을 주면서 담배나 술을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법 28조 4항에 따라 담배나 주류를 파는 사람은 구매하려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엄연히 법 조문대로 따지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해요.”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에는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위와 같이 판매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편의점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신분증 확인하지 않을 때 처벌
1.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형사 처벌
먼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나 배포를 한 사람은 같은 법 59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요.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사달라고 해서 사다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2,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행정처벌
2-1.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식품위생법 44조에는 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해 놨어요. 그중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놨지요. 이걸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겁니다.

위 이미지 보시면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놨어요. 7일간 문을 닫아도 그 피해가 엄청 클 건데, 1개월 영업정지는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인 거죠..
2-2.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이번엔 담배 판매를 알아볼게요. 이건 담배사업법을 적용받아요. 담배사업법 17조 2항에는 시장 등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1차는 7일, 2차는 1개월 동안 담배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편의점 업주 처벌(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청소년보호법 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니네 둘 다 처벌을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처벌을 받으면 업주도 5천 만원 이하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업주가 직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때 꼭 신분증 확인을 하라는 등 상당한 주의가 감독을 했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참고로 신분증 확인 안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찐따 붙는 손님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술 취하면 이런 걸로도 시비를 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신분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
보통 신분증 확인은 실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통신사 pass앱이나 정부 24 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온라인 신분증으로도 신분증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생체 인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는 QR코드를 발급받기에 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법률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를 구매하셔야 해요.. 가격도 최하가 80에서 90만 후반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위 주민등록법25조 2항을 보시면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손님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위 단말기를 통해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위 조문 이미지처럼 마찬가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휴대폰 안에 저장한 실물신분증이미지로 신분을 증명하려 한다면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세요. 이건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청소년으로 확인될 경우 이걸로 신분증 확인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무조건 실제신분증 아니면 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카운터 쪽에 cctv 달아놓으세요. 나중에 위조한 신분증 제시해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 단속당했을 때 나는 신분증확인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분증 제시 안 하고 청소년이 찐따 부리면?
간혹 덩치도 좋고 문신도 무섭게 한 청소년이 담배 달라고 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자고 해서 찐따 부리면 상대하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서 저 사람 내보내 달라고 하세요.
다들 비상벨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던가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뭐..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신고할 때도 cu편의점 00점, 손님이 행패부립니다라고만 말하세요. 그럼 바로 출동합니다. 꼭 저 00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사건 접수하는 경찰관이 빨리 위치를 특정해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랄해도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경찰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시 면책규정
만약,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제시한 경우 우린 이게 위조나 변조 등을 한 것인지 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면책이 됩니다. 저 놈이 나를 속였다고 주장해야죠.
-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팔라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판 경우 이 경우에도 면책이 됩니다.
- 위 2가지 중 1개나 2개 다 인정이 되어 사건이 송치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 형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위 3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면책돼요.
그래서 위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cctv를 카운터 안에 설치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cctv에 음석 녹음 기능이 있으면 불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으니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협박 멘트를 녹음기 어플이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녹음을 해 놓으세요.
다 증거로 요기나게 쓰입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뭐가 있는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네요.
편의점을 운영하신다면 위 내용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