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선고 2020가합10058 판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인 2020년 8월 27일에 선고한 2020가합10058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가합10058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선고 2020가합10058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합10058 판결 요약

2020가합10058 주문

  1. 이 사건 소중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측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9,423,977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매일 17:00부터 23:00까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고들에게 1일당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1. 2020가합10058 기초사실

사건 요약

거주자 정보

  •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는 2010년경부터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 발생

  • 원고들은 2019년 1월 4일 경 피고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소음 방지용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소음 지속

  • 매트 설치 이후에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했습니다.
  •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측정 결과

  •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9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고들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습니다.
  • 측정 결과는 별도의 표로 제공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 원고 A는 2019년 9월 27일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경찰은 피고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부재하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

  • 이 사건의 증거로는 여러 문서와 영상이 있으며, 변론 전체의 취지도 참고되었습니다.

2. 2020가합10058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층간소음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 건강 문제: 피고의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원고 A는 식도염, 위염,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소음 중단 요구: 피고가 현재까지도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소음을 유발하지 말라는 부작위를 요구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 소음 발생 부인: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주관적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배상책임 없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2020가합10058 판단

1. 층간소음의 정의

  • 층간소음: 공동주택 내에서 주거민의 일상생활이나 기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2. 불법행위 판단 기준

  •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소음의 크기와 종류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 피해자의 상태
    • 소음 유발 행위의 성격 및 동기
    •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나. 2020가합10058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해요. 즉,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2.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소음 측정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에는 “쿵”하는 충격음이 들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3. 한국환경공단의 측정 결과

  •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9월 7일에 실시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보면, 최고 소음도는 각각 16:23에 60.1dB, 16:34에 49.4dB, 16:40에 46.2dB로 측정되었고, 1분간 등가소음도는 38.9dB로 나왔어요. 이 수치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에 해당한다고 해요.
  • 원고들은 이 측정값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어요. 측정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요.

4. 피고의 방지 조치

  • 피고는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거실 등에 소음 방지용 매트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피고가 돌보던 손녀들도 2020년 1월 30일에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죠.
  • 원고들은 2019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신고했지만, 피고는 그 무렵 안동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소음이 피고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5. 공동주택의 특성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고들이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주로 낮 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일 수 있어요.
  • 게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직접 측정한 층간소음 수치의 정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판단

1. 불법행위 인정 시 조건

  • 만약 피고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해요. 즉, 소음이 직접적으로 원고 A의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2. 원고들의 증거 부족

  •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 A에게 식도염, 위염,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와 층간소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작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 내용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작위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를 했어요. 즉, 피고가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배상을 미리 요청한 것이죠.

2. 장래 이행의 소의 필요성

  • 장래 이행의 소는 향후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3. 증거 부족으로 인한 판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해요. 즉, 현재로서는 피고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4. 2020가합10058 결론

  • 원고들의 부작위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각각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각하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어요.
  • 최종적으로, 판결은 주문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