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하기

이번 시간에는 지역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이 위원회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 관리기구 운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요.
  • 관리비 및 사용료: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조정합니다.
  • 유지ㆍ보수 및 개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요.
  •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도 다룹니다.
  • 층간소음: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포함돼요.
  • 혼합주택단지 분쟁: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법령에 따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도 포함돼요.
  • 기타 관리 관련 분쟁: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분쟁의 심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다룹니다.

중앙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기준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해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게요.

1.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일 때.
  •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받아 합의 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인 경우.
  • 해당 시·군·구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한 분쟁.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신청할 곳이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는 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링크입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1. 신청 기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구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또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중앙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쌍방 합의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된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 동의 SMS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에서 동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조정 절차:

  • 조정은 소송과 구별되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만약 피신청자가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쌍방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합니다.

4. 신청 수수료:

  • 신청 접수 시, 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해요.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우체국 및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 위 링클 클릭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 회원 비회원 로그인 > 구매 클릭 > 용도는 행정수수료 선택/금액 : 10,000원/ 1건 설정 >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재 오류, 신청 자격 부적격, 그리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되는 경우

  •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사건인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청요건 미충족: 신청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제소 사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신청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정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인 경우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정보 부족: 피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각하됩니다.
  • 형식적 요건 미비: 조정신청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신청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 서식 및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지역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