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7일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계산기는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월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함.
- 기준표 금액은 최종 지급액이 아니라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표준양육비임.
- 실제 양육비는 부모별 소득분담비율과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양육비 산정표는 이혼 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정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2026년 현재 공식 양육비 계산기도 2021년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를 사용하므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양육비 산정표 2026년 현재 적용 기준부터 확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되는 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 개정 기준표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표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도 이 표를 근거로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한다.
표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을 먼저 찾고 그다음 자녀의 연령구간을 대조하면 1명당 표준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득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순수입을 포함해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 부모 합산소득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0~199만 원 | 62.1만 | 63.1만 | 64.8만 | 66.7만 | 67.9만 | 70.3만 |
| 200~299만 원 | 75.2만 | 75.9만 | 76.7만 | 78.2만 | 79.0만 | 95.7만 |
| 300~399만 원 | 94.5만 | 94.9만 | 95.9만 | 98.8만 | 99.8만 | 122.7만 |
| 400~499만 원 | 109.8만 | 111.3만 | 114.0만 | 116.3만 | 128.0만 | 140.2만 |
| 500~599만 원 | 124.5만 | 126.6만 | 129.2만 | 131.8만 | 142.3만 | 160.4만 |
| 600~699만 원 | 140.1만 | 142.2만 | 147.9만 | 149.4만 | 159.8만 | 179.4만 |
| 700~799만 원 | 158.2만 | 159.8만 | 161.4만 | 163.0만 | 171.1만 | 196.4만 |
| 800~899만 원 | 178.9만 | 180.7만 | 185.0만 | 188.7만 | 198.4만 | 216.3만 |
| 900~999만 원 | 199.7만 | 201.7만 | 206.5만 | 213.7만 | 215.9만 | 224.6만 |
| 1,000~1,199만 원 | 209.5만 | 211.6만 | 213.7만 | 218.0만 | 222.3만 | 254.0만 |
| 1,200만 원 이상 | 220.7만 이상 | 224.5만 이상 | 231.2만 이상 | 240.5만 이상 | 247.6만 이상 | 288.3만 이상 |
※ 위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보기 쉽게 만 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전제로 자녀 1명당 평균적인 양육비를 제시한 기준이며,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육비 계산은 부모 합산소득과 분담비율을 함께 본다
표에서 찾은 금액이 그대로 비양육 부모의 월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부모별 소득분담비율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월 세전소득이 180만 원, 비양육 부모의 월 세전소득이 270만 원이라면 합산소득은 450만 원이다. 자녀가 만 15세라면 400~499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140만2천 원이고, 만 8세 자녀는 114만 원이다.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합산하면 254만2천 원이다. 이때 비양육 부모의 소득분담비율은 270만 원 ÷ 450만 원으로 60%가 되므로 단순 분담비율 계산상 152만5,200원이 나온다.
다만 이 계산은 기준표의 적용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실제 예상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와 교육비·개인회생 여부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1단계: 부모 각각의 세전소득을 확인한다.
- 2단계: 두 사람의 합산소득 구간을 찾는다.
- 3단계: 각 자녀의 만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는다.
- 4단계: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합산한다.
- 5단계: 부모별 소득분담비율을 적용한다.
- 6단계: 재산상황과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 추가 사정을 반영한다.
양육비 계산기 사용법과 지급기간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양육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계산기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월소득, 자녀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자녀별 평균양육비와 양육자·비양육자 부담액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현재 날짜를 입력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월소득을 입력한다.
-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 자녀별 평균양육비와 부모별 부담액을 확인한다.
- 과거 미지급분은 별도의 법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기준표의 연령구간과 별도로 봐야 한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므로 15~18세 구간이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18세가 지나면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장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년 이후의 장래 양육비와 성년 이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표는 법률에 정해진 고정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민법 제837조도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하도록 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표준양육비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른 조정
- 자녀 수에 따른 조정
-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고액의 교육비가 발생하는 경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에 따른 조정
따라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만으로 실제 양육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쪽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자녀에게 별도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한 명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Q. 양육비 산정표의 금액이 법원이 정하는 최종 양육비인가?
A. 아니다. 기준표는 표준양육비를 확인하는 중요한 참고기준이다.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Q. 부모 합산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자녀가 8세라면 얼마인가?
A. 표준양육비는 월 129만2천 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500~599만 원 소득구간과 6~8세 연령구간의 표준양육비다. 실제 비양육 부모가 부담할 금액은 부모별 소득비율과 추가 조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A. 양육비 계산뿐 아니라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조치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지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양육비 산정표는 이혼 후 양육비를 계산할 때 유용한 출발점이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소득분담비율과 개별 사정을 함께 반영해야 실제 부담액에 가까운 계산이 가능하다.
본 문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다. 실제 양육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법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7.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