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cctv열람 거부 침해신고 방법 이 주제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자신을 촬영한 영상은 그 당사자가 cctv관리자에게 열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해요.

cctv열람 요구권과 제공 의무
1.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법률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제공 의무 법률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정보의 주체인 여러분이 개인정보처리자인 cctv관리자에게 여러분이 찍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이에 cctv관리자는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 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cctv관리자들은 경찰관이 대동해야 한다고 하지요. 뭣도 모르고요. 만약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경찰이 왔다고 해서 보여줘도 면피가 안됩니다. 그 상대방이 cctv관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규정에 어디 경찰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현재 대다수의 cctv관리자들은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 봐야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신을 촬영한 cctv 영상 열람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침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112에 신고는 하지 마세요. 경찰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경우 cctv관리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과태료 처분을 경찰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침해신고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cctv열람 거부 침해신고 신청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여러분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저 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KISA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을 하시고 맨 아래 신고 계속 버튼을 누리고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녹취록 등 그 외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신고서 작성 > 본인확인 > 정보 입력 > 내용 작성 > 내용 확인 > 신청 완료
만약, 단순 침해상담 접수만 할 경우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아래는 침해 신고를 한 후 진행 절차예요.
cctv열람 거부 침해신고 처리 절차
원래는 상담을 하고 행정지도 절차로 진행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행정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조사는 신고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조사를 받은 대상자에게만 통보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1. 상담 절차
먼저, 상담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보통 14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상담이 침해 상담으로 처리되면, 연락처를 통해 문자로 접수증을 발부하지만, 접수번호는 생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은 신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전화로 추가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접수하시면, 상담원이 즉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이 종료됩니다.
2. 행정지도
다음은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예요.
이렇게 해서 신고인이 침해받은 개인정보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를 받기 위해선 신고인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행정지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재신고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조사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이 해결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면, 행정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조사대상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cctv열람 거부 침해신고 방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CCTV관리자는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경찰 대동하면 보여준다고 하며 여러분의 개인정보 열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위와 같은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있으면 이런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 열람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꼭 위 방법을 이용하여 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