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는 여러분이 교통단속을 당했거나 교통카메라로 단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단속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단속 조회 방법

위 화면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최근단속 내역이 보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교통단속 카메라로 최근에 단속당한 거 같다고 의심이 든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단속당했다고 의심이 드는 날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3-7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해요.
이런 단속도 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깐요. 저는 한 3일 정도에 확인하니 속도위반 단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최근단속 내역을 확인 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해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아래 4가지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저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세요.
저는 금융인증서를 등록을 해 놔서 이걸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했어요.
2.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확인 방법
로그인을 한 후 저 최근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안내 글과 위 이미지의 빨간색 네모박스와 같이 차량번호를 기입해서 조회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차량번호를 적어서 우측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만약, 단속이 되었다면 아래 조회 이력이 나오고 운이 좋게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단속 이력에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혹시 단속이 되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위 이미지의 좌우 이동 중 우측방향 화살표를 누르거나 아래 좌우 이동버튼을 눌러 맨 우측으로 가면 범칙금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걸 클릭해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참고 사항
최근 단속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과속이나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무인 단속 장비나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1차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전 통지 기간이 지나고, 1차 과태료가 부과된 후, 다시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지막에는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압류는 차량이나 예금, 부동산, 급여에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받게 되며, 이 경우 벌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저 위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에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1년에 특혜점수인 착한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교통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이 쌓여 40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 착한마일리지로 저 벌점을 퉁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허정지도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 외 여러 방법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깍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추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누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그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관리되니까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꿀 수도 있지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법인의 과태료나 실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이 다를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 외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니 꼭 납부 기한 내에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출력하시고 싶으면 미납 범칙금 메뉴에서 상세 보기를 하면 출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이용해 보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교통단속 조회하는 방법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웬만하면 단속을 당하시 않는 게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 단속을 당했는지 끙끙 앓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단속당하지 않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