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 2가지 꼭 범죄혐의사실 확인하세요!!

고소장정보공개청구는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한 후에 경찰관 조사를 받는 게 좋아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알기 전에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소장정보공개청구-방법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 제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1. 청구 공개

첫 번째는 ‘청구 공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그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2. 정보제공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이에요. 이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매년 예산 집행 내역이나 주요 정책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중 우리는 청구 공개를 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서류를 어떻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리한 것이랍니다.

이제부터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연락을 취해 올 겁니다. 이때 어느 경찰서인지 무슨 과 계급, 이름, 사건접수번호를 꼭 받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조사를 받을 날짜를 협의를 할 때 바로 응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체포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깐요.

그리고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성법 199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계속 미루면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A수배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꼭 받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시간을 벌었으면 여러분은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니 고소장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은 두 가지에요.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은 2가지인데요.

  • 첫 번째는 관할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한 후 추우 수령을 하는 방법입니다.
  •  두 번째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

여러분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한 후 아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추후 방문해서 그 결과지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각 경찰서 민원실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집에서 몇 장 뽑아 먼저 작성해 보세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이번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위 버튼을 클릭한 후 맨 상단에 있는 정보공개포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우측 메뉴에서 청구/소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청구신청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청구신청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청구내용입력 > 서류 첨부 > 청구기관찾기 > 청구인 정보입력 > 청구 접수 > 임시저장 및 신청

청구주제는 안전으로 선택을 하세요.

제목은 저라면 “고소장 범죄혐의사실 관련 정보공개 청구”라고 작성할 겁니다.

청구 내용은 “본인에 대한 00경찰서 00과에서 접수된 접수번호 0000-000000, 00법 위반 사건의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세요.

그리고 파일첨부는 뭐 할게 없으니 패스하세요.

연관 정보 검색도 패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청구기관 찾기에서는 아까 받아 적은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령 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청구인 정보를 기재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첨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나 배포를 하면 안되고, 홈페이지 링크도 메인화면을 바로 링크를 걸 때에도 시스템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세부화면 링크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링크를 걸었네요.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나 고소를 당하시게 된다면 먼저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응하셔야 해요.

죄가 없는 사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 떨리는 판국에 그런 심리상태로 뭐 제대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꼭 범죄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준비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