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요 교통단속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교통위반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교통 위반 조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요 교통단속 조항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란 아래와 같아요.
-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 조문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노면전차, 보행자는 각각 신호를 준수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경찰공무원 등이 진행하라는 신호를 하면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 신호위반 벌칙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승용차 : 6만 원
- 과태료 = 승합차 : 8만 원/승용차 : 7만 원
- 벌점 = 15점
신호위반을 할 경우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하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데, 각 차량마다 그 금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특정이 되기에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주행 중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에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요 교통단속 조항 속도위반(도로교통법 17조 3항)
이번에는 속도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래는 도로교통법 17조 3항에 대한 조문입니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주행하는 도로에서 초고속도만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최저 속도도 준수를 해야 해요.
도로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기준
먼저, 일반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도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해요. 이 도로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는 최대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리셔야 해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구간에서는 시속 60킬로미터까지 허용될 수 있어요. 반면, 주거지역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속 60킬로미터가 최대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다음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규정이 있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예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100킬로미터, 단, 화물차나 특수차량은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돼요. 하지만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간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120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해요.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도로가 젖어있을 때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여서 운전해야 하고,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폭우나 폭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는 속도를 50% 줄여야 해요.
그럼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1. 속도위반 처벌 기준
최저속도위반
범칙금 = 승합차와 승용차 2만 원
최고속도보다 20km 이하 초과
범칙금 = 승합차와 승합차 : 3만 원 / 과태료 : 4만 원
최고속도보다 20km~40km 초과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 6만 원
과태료 = 승합차 : 8만 원/ 승용차 : 7만 원
벌점 = 15점
최고속도보다 40km~60km 초과
범칙금 = 승합차 :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과태료 = 승합차 :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벌점 = 30점
최고속도보다 60km 초과
범칙금 = 승합차 :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과태료 = 승합차 :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벌점 = 60점(60km 초과~80km 이하)
최고속도보다 80km 초과 100km 이하
범칙금 = 승합차 :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과태료 = 승합차 :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벌점 = 80점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
100만 원 이하벌금 또는 구류처분
벌점 100점>> 면허정지(1년에 면허 121점/2년간 201점/ 3년 간 271점 이상 쌓이면 면허취소임)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주요 교통단속 조항 버스전용차로 위반(도로교통법 61조 2항)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위 도로교통법 61조 1항과 2항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칙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과태료 = 승합차 : 8만 원/ 승용차 7만 원
벌점 = 30점
새로 바뀐 버스전용차로 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혹시 주행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거 같으면 2-3일 뒤에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주요 교통단속 조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네요. 꼭 단속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하시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