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택 불법 주차 집앞 가게 앞 도로 불법 주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을 뺄 수 있는지, 그리고 집 앞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불법 주차 집앞 가게 앞 도로 불법 주차 어떻게 해결하나?
1. 내 주택 앞이나 가게 앞 도로는 나에게 점유권이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가게 앞이나 주택 앞은 자신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자리에 차량을 주차를 하면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 도로는 국가의 소유이니깐요. 대한민국 법률에는 자신의 가게나 주택 앞 도로는 그 가게나 주택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집 앞 도로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와 거기에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란색선이 있지 않은 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다고 바로 그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차를 빼라 마라 해서 시비가 생긴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차량을 이동할 의무는 없어요.
2.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와 같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서 교통불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 통행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는 경찰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찰도 그 차량에 대해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어서 연락처가 없다면 연락처를 조회할 수도 있고, 연락처가 안 나오면 주소지로 찾아가 차량을 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소지가 인근에 있다면 말이죠.
신고를 할 때는 먼저 00으로 000이라고 신주소이던 구주소이던 번지수로 위치를 말하고 “어떤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위치에 주차를 해 도로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집앞 도로에 노란색 선이 있을 경우
만약, 집 앞 도로에 노란색선이 있다면 이때는 120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청, 수원시청, 부천시청 등 시청 주차교통과로 연결을 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화성시청은 교통국 주차교통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민원상담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정 시간에만 카메라 달린 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할 수 있고요. 그 외 시간에는 안전신문고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럼 그 대상 차량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겁니다.
4. 집 앞 도로에 주차금지 안내판 놔 둘 경우

아! 그럼 집 앞 도로에 아무도 주차 못 하게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 61조에는 물건 등을 도로에 잠깐 놔두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117조 2항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 놔둬도 괜찮겠지 하겠지만 아무런 시비가 생기지 않으니 도로에 저런 거 비치해 놔도 누가 제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주차금지 안내판을 도로 위에 비치해 놓은 것을 촬영해서 안전신문고로 제보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것이고 이게 적발되면 저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차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라도 온다면 그때 경찰에게 도로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면서 단속해 달라고 하며 단속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로에 물건 비치는 지자체 업무라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진 못 하고 차주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확률이 큽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집 앞 가게 앞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외에는 건물주가 을에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