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두번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했던 그 두 번째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분쟁조정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두번째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1 : 어린이 뛰는 소리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것입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에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 피신청인 (위층 입주자): 작년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뛰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집에서는 숙제와 모바일 게임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정 과정

사실 조사 결과,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느끼시지만, 피신청인께서는 별다른 소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두 분의 소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께 층간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께는 아래층에서 느끼는 소음이 위층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께는 아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제공한 층간소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가구에 소음 방지용품을 붙이고, 거실에 매트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께는 피신청인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피신청인께서도 신청인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하기로 하셨습니다.

숙려 기간 이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하고 저녁 시간에는 거실에서 소음을 줄이도록 하는 합의 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2 : 가구 끄는 소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아래층 입주자로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위층에서 밤늦게까지 가구를 끄는 소리와 쿵쿵 걷는 소음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그동안 피신청인의 생활 소음을 이해하며 살아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가구를 끄는 소리, 큰 물건을 옮기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쿵쿵 걷는 발소리가 밤늦게까지 지속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등의 소음은 가급적 낮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피신청인 (위층 입주자): 자신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할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신청인이 문자로 직접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

  • 위원회가 피신청인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가구와 짐이 상당히 많았고, 이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는 소음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실내 활동 시 슬리퍼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새벽 시간대에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거실 좌식 테이블에도 소음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일상생활 소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밤늦은 시각의 특정한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였습니다.
  • 이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주체를 통해 신청인의 의사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한 연락처로 의사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상대방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공감하고, 늦은 시간대에 가구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방지 패드 부착 및 슬리퍼 착용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소, 요리, 세탁 등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대한 항의는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층간소음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상호 연락처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기로 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안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3 :잦은 자녀 방문으로 인한 소음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로, 피신청인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아이 뛰는 소리, 새벽 시간 발소리, 낮시간 청소 소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자 의견

  • 신청인 (아래층 입주자):
    피신청인은 전입 당일부터 새벽까지 가구 끄는 소음을 내어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문 쾅 소리, 아이 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발소리 등에 시달려 인터폰 및 문자를 통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말로만 사과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녀 가족의 잦은 방문과 장기체류로 인해 아이 뛰는 소리와 발망치 소음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낮시간에는 피신청인 배우자의 잦은 청소기 사용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녀 가족의 잦은 방문과 낮시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피신청인 세대에 상시 매트를 깔 것을 요청합니다.
  • 피신청인 (위층 입주자):
    손주 방문 시 소음 방지 전용 매트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신청인의 항의로 자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체류할 때는 주로 외부 활동을 하며, 9시에 취침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기도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에는 소음이 적은 스팀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 아침에는 주방 및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까치발로 걷는 등 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부만 지내는데, 신청인의 요구대로 상시 매트를 설치할 수는 없으나, 아이 방문 시 반드시 설치할 것이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할 때 문자를 통해 알려주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 과정

  • 피신청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자녀 방문 외에는 바닥 소음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어 매트 시공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방문 전 관리주체의 확인을 통해 설치를 검토하도록 양 당사자를 설득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고충 중 피신청인 출퇴근 시 발생했던 발소리 경감을 위해 슬리퍼 착용을 권장하고, 문 닫는 소리 경감을 위해 각 방문에 스토퍼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소음 발생 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를 통해 소음 자제를 요청하거나 중재를 받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 신청인에게는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의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며, 층간소음 갈등은 위층과 아래층 세대 모두 불편함을 겪는 것이므로 이웃으로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결과, 신청인은 소음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향후 재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도서를 토대로 손주에게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 발생 행위를 자제하며, 소음 저감용품 부착 및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착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수락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