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시비 중 폭행 행위 촬영할 경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판결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격화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고 폭행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래 판례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4월 22일 선고한 2019나6372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2019년 6월 20일 선고한 2018가소48440 판결)
이 사건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및 현수막 설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원고가 처음 요구한 내용)
- 피고 2: 5,000,000원
- 피고 1: 3,000,000원
- 피고 3: 1,000,000원
- 이자: 각각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5%
항소취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요구하는 내용)
- 피고 2에 대한 청구:
- 원금: 5,000,000원
- 이자:소장 송달 다음날 ~ 2019.5.31: 연 15% / 2019.6.1 ~ 완납일: 연 12%
- 피고 1에 대한 청구:
- 원금: 3,000,000원
- 이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5%
- 피고 3에 대한 청구:
- 원금: 1,000,000원
- 이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5%
항소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2018년 2월 14일) 사건:
-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중이었음
- 피고들이 허락 없이 동영상 촬영함
- 촬영한 동영상을 관리소장과 14명의 동대표에게 무단 전송함
- 원고가 피고 2를 폭행하는 행위 촬영(2018년 4월 9일) 사건:
- 피고 2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원고를 찾아옴
-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 결론:
- 피고들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2. 피고들의 주장
- 정당성 주장:
- 원고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음.
-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
-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알린 것은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었음.
- 결론:
- 초상권 침해가 아니거나, 설령 초상권 침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음.
본 사건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 원고: ○○○아파트 입주자
- 피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피고 2: 부녀회장
- 피고 3: 일반 입주자
- 사건 장소: 전주시 소재 ○○○아파트
2. 현수막 게시 행위 관련 촬영 사건
원고는 2018년 2월 14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53억 공사(장기수선 조정)와 경비초소 통폐합 공사에 입주민들께서 동의하시면 관리비 폭탄으로 등골이 휘어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275세대 △△△ 회원 및 입주민 일동”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 3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 2는 피고 3과 말다툼을 하는 원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 1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1은 이 동영상을 관리소장과 14명의 동대표들에게 전달하였다.
3. 폭행 관련 촬영 사건
2018년 4월 9일 21시 30분경, 피고 2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원고의 거주지(이 사건 아파트 내)를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피고 2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처가 사진을 찍는다고 언급하자, 원고는 피고 2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 이어서 원고가 피고 2의 남편을 공격하려고 하자 피고 2가 “그러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말렸고, 원고는 말리는 피고 2의 팔을 쳐내고 손을 붙잡아 들어올리며 비틀었다.(폭행 행위)
- 또한 원고는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했고, 피고 2가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 원고는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 2를 주먹으로 때리려 했으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다.
이후 원고는 이 폭행 사건으로 2018년 7월 24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2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후에 이를 취하하였다.
본 사건 판단
1. 초상권 침해 여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찍히거나 그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헌법 제10조, 제1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초상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두 번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 판례]
초상권은 침해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 특정한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2-1. 현수막 게시 행위 촬영 관련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필수적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러한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은 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어, 이는 본질적으로 공적 논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의 경우,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거나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은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라는 관리주체의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보충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 폭행 행위 촬영 관련
피고 2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감정이 격해질 경우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사건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고 2의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며, 그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2의 두 차례에 걸친 촬영행위는 비록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각각의 상황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들로 인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항소한 것들을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 전체적인 맥락은 초상권이 포인트입니다. 이 중 층간소음으로 항의 중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촬영을 한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내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층간소음 시비 중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셔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