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총 정리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이 아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1. 환경피해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환경피해는 사람이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방해도 포함됩니다. 단,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2. 조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선, 조정(조정), 재정입니다.
- 알선: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서로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 조정: 만약 알선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알선이나 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재정위원회가 피해의 인과관계와 금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환경피해 분쟁 업무는 두 가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이 걸친 분쟁도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도 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며,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은 이곳에서 다룹니다.
자세한 연락처는 위원회 소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재정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5. 분쟁 조정 신청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알선: 약 3개월 걸립니다.
- 조정 또는 재정: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6. 단독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신청인이 같고 피해 주민이 여러 명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7. 진행 중인 피해 분쟁에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싶으신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8. 조정 사건의 법적 효력은 어떤가요?
-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법원에서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분쟁이 해결됩니다.
9. 환경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미성년자가 피해 배상을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 배상을 요청할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서명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1.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층간 소음 문제는 반상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 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과 대화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일조 방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조 방해는 건축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예: 고속도로 교량 등)로 인한 경우에는 환경피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인가요?
사업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는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자주하는 질문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주하는 질문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