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정보 모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 현실적인 방법 10가지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모든 수단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현시점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칫거리를 뽑자면 층간소음과 이중주차가 아닐까 합니다. 이중주차 역시 층간소음 못지않게 답답함이 그지없는 문제인데요.

이 중 이 층간소음 해결방법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나열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해요. 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깡그리 모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먼저, 층간소음의 예시를 알아보고 갈게요.

층간소음 해결방법/보복방법
현존 최강 10가지
총 정리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위층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집으로 전달되어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죠.

1. 층간소음의 종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2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발망치)
  •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의 예시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 아이들이 뛰거나 달리는 소리
  •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 의자나 소파 등 가구를 끄는 소리
  • TV나 오디오 소리
  •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 진공청소기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 시 나는 마찰이나 충격, 타격음 소리

위 층간소음 원인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4.3% 차지한 망치질이고요.

다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의 급수/배수 소리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3.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표(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별표1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1. 측정 방법:

  • 직접충격 소음1분 동안의 평균 소음(Leq)과 최대 소음(Lmax)으로 측정합니다.
  • 공기전달 소음5분 동안의 평균 소음(Leq)으로 측정합니다.

3-2.특별 기준:

특정건축물인 경우 층간소음 기준
  • 특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 dB(A)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 dB(A)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3-3. 측정 기준:

  • 소음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분간의 평균 소음(Leq) 및 5분간의 평균 소음(Leq)은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3-4. 최고소음도:

  • 최고소음도(Lmax)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서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모든 수단 총 정리

이제부터 층간소음 해결방법 현 법률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1. 아파트 관리실/경비실 연락하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첫 번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낮시간에는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방송을, 그 외 시간에는 인터폰을 이용해 경비실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면 일단 참았다가 11시 넘어서부터는 관리실에 연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실로 연락을 해서 “아이가 잠에서 깨서 그러니 주의 좀 해 달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보통 개념이 탑재된 사람이라면 요즘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많고 칼부림도 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좀 조심할 겁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요청

층간소음 해결방법 두번째,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분쟁이 있다면 조정을 위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것과 같이 층간소음 관련 업무를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0세대 이상인 대단지의 경우 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홍보활동이나 교육, 그 외 층간소음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정하는 업무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여기에 중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아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상대 세대와 중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2-1. 소음측정기 대여하기

이 소음측정기를 대여하는 이유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피해세대와 가해세대간에 중재를 할 때 단순히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고 말하는 거 보다는 소음측정기의 결과값을 보여주면서 가해세대를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 측정 결과치를 날짜별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장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한 소음측정기랑 대조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시고요. 이거 대여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 그 이후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피해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소지한 측정기로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기기값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할 때 센터에서 빌린 거랑 내꺼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신청 자격
  • 공동주택 관리주체(예: 관리사무소장)만 신청 가능해요.
2) 신청 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내시면 돼요.
3) 대여 및 반납
  • 대여: 공단에서 소음측정기 1대를 택배로 보내드려요. (택배비는 공단 부담)
  • 반납: 사용 후 택배로 보내주세요. (택배비는 관리주체 부담)
4) 대여 기간
  • 기본 1개월이에요. (공휴일 포함)
  • 최대 2회 연장 가능해서 총 3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5) 사용 방법
  • 측정 전에 꼭 갈등 세대 간 협의를 해주세요.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상담에 활용하시면 돼요.
  •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돼요.(이걸 휴대폰으로 찍어놓으세요)
6) 주의사항
  • 이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중재상담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 신청이 많으면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7) 문의
  • 궁금한 점은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5)로 연락하세요.

3. 윗집 층간소음 쪽지 남기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세번째, 위에 2가지는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위 방법을 못 쓰니 이 쪽지 남기는 방법을 써보세요. 보통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하니 이런 쪽지를 남겨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거죠.

저도 예전에 현관문을 너무 쾅쾅 닫는다고 옆집에서 쪽지를 붙여놨던 기억이 있는데, 전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옆집에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주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관리주체가 없는 주택이라면 한번 쪽지를 전달해보세요.

3-1. 쪽지 작성 시 주의사항

  • 정중한 어조 사용: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 바르게 표현해야 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 감정 표현 자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노나 불만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 구체적인 상황 설명: 어떤 소음이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발소리가 크게 들린다”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 상대방의 입장 고려: 위층 주민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니 그들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도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 해결 방안 제시: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발소리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 감사 인사 포함: 쪽지의 마지막에는 감사의 말을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2. 쪽지 구성 요소

  • 인사말: 처음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 자기소개: 몇 호에 사는지 적어주세요.
  • 소음 상황 설명: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요.
  • 부탁 내용: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적어주세요.
  • 감사 인사: 마지막에 감사의 말로 마무리해요.

3-3. 쪽지 예시

“안녕하세요. 아래층 000호 주민입니다.

평소 이웃 간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 쪽지를 남깁니다.

최근에 밤 10시 이후에 발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도 생활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밤 10시 이후에는 발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고, 가구를 이동할 때 소음에 유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00호 드림”

3-4. 추가 팁

  • 쪽지와 함께 작은 선물(예: 실내화)을 전달하면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쪽지 남기실 때 위층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땐 절대로 다시 붙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안 먹히면 이제부터는 두 가지입니다. 참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4. 직접 찾아가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네번째, 보통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그 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세요.

5. 경찰 신고하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다섯번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보셨나요? 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윗집과 골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래는 경범죄처벌법 3조 21호에 규정된 인근소란 조문이에요.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조문을 보신 바와 같이 윗집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112로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외 층간소음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조에 따라 개입을 하지 못해요. 층간소음은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가 아니거든요.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경찰이 이걸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하냐며 항의성으로 신고를 합니다. 일단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가정할게요.

경찰이 윗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고 하겠죠? 그럼 경찰이라고 할 거고, 위층 사람이 왜 왔냐고 물으면 층간소음으로 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윗집 사람이 “경찰이 찾아왔으니 조심해야겠다”할까요? 전~~~ 혀 아닙니다.

만약, 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알고 있다면 더 따지고 들어 경찰도 같이 욕 들어 먹거나 민원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받아서 더 심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경찰이 또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범죄인근소란을 할 경우 112에 신고를 한다. 그 외 소음은 민사문제이니 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근소란을 경찰도 인정하면 사건접수를 해 달라고 하세요. 경미범죄라 즉결심판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나중에 민사소송을 걸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상대 세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말이죠.

6.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

6-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해결방법 여섯번째, 자 이번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어차피 여기서도 별 도움이 안돼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이러한 센터를 이용한 게 증거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아래 한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이 센터에 먼저 상담 신청 및 소음측정, 중재 요청을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중재상담 센터예요. 이 센터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기관명기관(연락처)비고
지자체 상담센터서울시 충간소음 상담실02-2133-7298
지자체 상담센터광명시 충간소음 감동해소 지원센터02-2680-6018
지자체 상담센터인천광역시 충간소음 전문 컨설팅단031-440-4754
지자체 상담센터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062-515-2800층간소음 등 생활 분쟁 상담
지자체 상담센터인천 부평구 이웃소통방032-509-8895층간소음 등 생활 분쟁 상담
지자체 상담센터평택시 이웃문제해결센터031-681-3081층간소음 등 생활 분쟁 상담
충간소음 측정 등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충간소음 상담 및 측정
층간소음상담센터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락처

6-2. 주요 서비스 내용

1) 전화상담 서비스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전화번호: 1661-2642

이곳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

2) 현장진단 서비스
  •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공돼요.

6-3. 이용 방법

  • 전화상담: 1661-2642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로 가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돼요.
1) 현장진단 신청 절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상담을 신청하고, 관리주체에게 상담 요청 안내문을 보내드려요.
  • 갈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을 신청합니다.
  • 방문상담이 진행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을 신청해요.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방문상담이 진행되며,
  • 갈등이 계속될 경우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주의사항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두 가지 주요 소음이 포함돼요:

  •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기, 두드리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TV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소음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소음, 냉장고나 세탁기의 진동, 코골이, 도로 소음, 화장실 급수·배수 소음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참고로 현장진단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소음 발생 시간과 유형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담에 도움이 된답니다.

7. 지역/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해결방법 일곱번째, 이번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해 주는 곳인데요. 그중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도 신청이 가능하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고로 아래 신청 조건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합의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지역분쟁조정위는 이런 조건없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기관명기관(연락처)비고
분쟁조정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031-738-3300생협법 및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중앙 고위 : 지방(전제로 운영)
분쟁조정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지방분쟁조정위(시,군,구 공동주택 담당과로 문의)
생협법 및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중앙 고위 : 지방(전제로 운영)
중앙/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연락처

7-1. 신청 자격 및 대상

1) 신청 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이에 해당해요.
2) 신청 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합의 신청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해당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경우

7-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주소: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필요 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 수입인지 1만 원
  • 기타 필요 서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4) 수수료 납부

  • 금액: 1만 원
  • 납부 방법:
    • 종이 수입인지: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 전자 수입인지: 여기에서 구매 후 출력하면 됩니다.

5) 주의사항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분쟁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시,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031-738-3300으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8.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해결방법 여덜번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1991년에 출범했으며, 환경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 건강, 재산,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법원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해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위 기관의 장점은 적은 비용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주고 변호사 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해준다는 점이에요.

8-1.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방법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전문기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한 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전문기관의 도움 요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 1661-2642로 연락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 운영 층간소음 상담실: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실에 문의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상담실이 있으니 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연락하시면 됩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2.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 필요 정보를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정보, 소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의견서 수신: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3) 현지조사 및 합의 유도:

  •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중재를 시도합니다.

4) 소음측정 자료 제출:

  • 소음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가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모든 자료가 제출되면 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내용은 양측에 통보됩니다.

소음 측정은 전문기관에 맡기셔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가 인정되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청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1억 미만이라면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곳에 신청하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법원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이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합법적인 방법 마지막은 민사 소송입니다.

9. 민사 소송

층간소음 해결방법 여덜번째, 이제 합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 않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액사건심판이라고 변호사도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받으려는 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말이죠.

민사로 들어가려면 일단 위에 나열한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걸 생각이라면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은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용량이 큰 녹음기를 준비하셔서 피해를 당할 때마다 다 녹음을 해 놓으시고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나열한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소송을 걸 때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층간소음으로 나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하며 불면증도 왔고 아직도 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할 때 이용할 겁니다.

그냥 바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판사에게 호소력이 더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송을 거는 부담과 저기 위에 나열한 민간기관 등의 도움을 받는 부담이 덜 할 것이니 위 방법을 먼저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못 하더라도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시고 그걸 소 제기할 때 나열하세요.

이 민사 소송방법은 좀 길기에 나중에 정리해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참고하세요.

10. 층간소음 보복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홉번째, 합법적인 방법은 다 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사는 가기 싫다?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으로 가야죠.

참고로 이 방법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보복스피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10-1.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설치

층간소음으로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보복이라는 키워드나 스피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이 보복스피커가 잘 팔렸어요. 정말 효과가 제대로거든요. 이거 당해보시진 않으셨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랫집에 클럽 오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 보복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아주 미칩니다. 그것도 아이 울음소리 나 백색소음을 틀어놓으면 잠 못 자요.

여기에 우퍼 달린 스피커를 설치하면 바닥이 진동이 오거든요? 이 진동이 침대 기둥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애들도 잠 못 자고 어른들도 잠을 못 자요.

윗집 발망치 소리 못지않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비싸봐야 10만 원 안쪽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보복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행위를 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참 지랄 맞죠? 이 사람도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해 이런 보복스피커를 설치했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벽 2 ~ 4시 사이에 안방 침실 쪽 천정을 좀 넓은 걸로 한번 툭 치거나 벽을 한번 툭 쳐서 그 소리를 윗집에 전달하는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차피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안방 위치는 같잖아요? 그러니 본인 안방 천장과 가까운 벽을 둔탁한 걸로 한 번만 툭 치세요. 

그럼 자다가 깜짝 놀라 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소리가 안 나니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잠을 잘 겁니다. 그럼 한 40분에서 1시간 후에 또 벽을 한 번만 툭 치세요.

그럼 또 잠에서 깰 거고, 어디에서 뭘 치나 하고 조용히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번만 치고 바로 또 치지 않으니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잠 설치게 만들면 이것 또한 아주 쥐약이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들이 밤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면 아주 더 지랄 맞겠죠. 애들이 무슨 죄냐고요? 애들 뛰는 발망치 못 들어보셨죠? 그것도 밤 11시 넘어서 말이에요.

진짜 개념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발망치 소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랫집 사람 정신병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예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요? 증거가 있나요? 보복스피커는 계속 틀어놓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대충 알고 있으니 증거 수집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죠

저렇게 한번 탁 쳐서 잠에서 깼는데,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아니면 언제 벽을 칠지도 모르는데 그 새벽 시간에 잠 안 자고 버티면서 벽치는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그것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매일 하지 마세요. 패턴 없이 하셔야 해요. 특히 평일 새벽에 뜨문뜨문하셔야 윗집도 대응을 못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본인도 잠을 못 자고 해야 하기에 서로 피곤한 싸움입니다.

10-2. 담배연기 보복

이번에는 층간소음 보복 중 담배연기로 보복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고 담배 연기를 위층으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환풍기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거나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위층으로 이 연기가 올라갈 거예요. 효과적인 것은 새벽에 이 연기를 올려 보내는 겁니다. 윗집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대응 못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방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풍기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잤으면 그 냄새가 안방 안까지 들어와 있겠죠?

그럼 환풍기를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되지!!!

만날 며칠 동안 환풍기 틀어놓을 건가요? 과부하 걸려 불나면 어쩌려고요? 뭐 쉽게 불나진 않겠지만….

이 것도 패턴이 불규칙적이어야 해요. 했다 안 했다 반복을 하는 거죠.

애들 키우는 집 담배연기에 민감한 거 아시죠?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담배 연기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관리실로 전화해서 방송해 달라고 할 겁니다.

10-3. 부작용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선량한 이웃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보복스피커도 둔기로 벽을 치는 것도 담배연기를 보내는 것도 층간소음을 내는 윗집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 아래, 옆으로도 전달이 되어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적었지만 가급적 이런 방법은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선택.. 이사 가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마지막으로는 이사기기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쓰려고 하니 너무 슬프네요. 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마지막 방법은 이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게, 집을 얻으려는 사람이 층간소음이 없는 집을 원할 경우 못 팔잖아요? 층간소음 확인 차 애들 하원하거나 퇴근하는 초저녁 시간에도 집 보러 와 층간소음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이 집을 살까요?

쓰다 보니 분노를 금치 못 하겠네요……. 하…….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보복방법 현실적인 10가지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 층간소음 하나로 아랫집은 피가 말라갑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은 위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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