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및 측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층간소음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담당하는 층간소음은?
본 센터에서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만 상담 및 측정을 합니다.
- 뛰거나 걸을 때 나는 발망치 소리, 의자 끄는 소리(직접 바닥에 접촉을 해서 나는 충격 소음).
- 텔레비전이나 음악소리, 악기 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소음(공기로 전달해서 나는 소음)
- 부엌조리나 운동기구 이용, 청소기 나 안마기 사용 소음 중 마찰이나 충격, 타격음 소리
1. 층간소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음
- 급수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개 등 동물 짖는 소리 >> 이거 불법소지가 있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코고는 소리, 부부생활 소리
- 대화, 싸움, 고성방가 >> 시끄럽게 떠들거나 싸우거나 고성방가를 하면 112로 신고하세요.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 스피커 우퍼 소리는 112로 신고하세요.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나 안마기 사용 >> 위에서 언급한 소음 외는 불가
- 담배나 음식 냄새, 알 수 없는 소음 등은 제외
- 주상복합 상가 포함한 상가 소음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담당 업무는?
업무 순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한 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음측정 실시합니다.
- 층간소음관련 전화상담 (1661-2642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 12-1)) :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해주고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층간소음 현장진단 :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고 소음측정도 신청하면 측정도 해 줍니다. 다만 소음측정은 방문상담을 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면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는 세대에서 신청이 할 수 있어요.
아래는 상담신청 링크입니다.
상담신청 조회 링크입니다.
1.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유·무에 따라 방문상담은 다르게 진행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상담은 관리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진행돼요. 신청자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 그 기관에서 관리주체의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이 과정은 신청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1)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안내문 발송: 관리주체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이건 접수 후 5일 이내에 진행돼요.
- 중재 상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가 중재 상담을 해요. 만약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중재 상담 결과서를 첨부해서 다시 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상담 일정 조율: 전문기관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해요.
2)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 안내문 발송: 상대세대에게도 안내문이 발송돼요. 이건 접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 동의 여부 확인: 전문기관에서 상대세대의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가 되면 방문상담 일정을 조율해요.
2. 소음측정 신청 조건 및 방법
소음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때, 수음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하기: 수음세대는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이메일(2642call@keco.or.kr)이나 팩스로 할 수 있어요.
아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층간소음 측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이 과정은 신청 후 평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 소음측정 일정 조율: 소음측정 신청세대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고, 소음측정을 진행해요.
2-1. 측정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연락이 3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 정해진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소음측정에 대한 주의사항:
- 측정은 사람의 생활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일부러 소음을 내는 보복성 소음(예: 천장이나 벽을 치는 소리 등)은 측정하지 않아요.
- 소음측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이 확정된 후에는 변경이 1회로 제한돼요. 일정 변경은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측정은 신청인과만 비밀리에 진행되며, 관리소나 상대 세대와는 별도로 진행해요.
2-3. 측정 시간 및 환경:
- 측정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진행되며, 측정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집안에 재실자가 없어야 해요. 반려동물도 포함해서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구들(예: 어항, 공기청정기 등)은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고, 측정기는 1대 설치돼요. 설치 위치는 방문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주말 측정의 경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치되고, 타이머를 통해 연속 측정이 이루어져요. 측정 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및 층간소음 측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여기 센터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언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언제 현장으로 방문해서 중재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고 그 측정값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시고, 증거자료로 영상도 촬영해 놓으세요.
민사소송할 때 요기나게 쓰일 겁니다.
이상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