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당하면 먼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1.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
무인 단속 장비나 캠코더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진 통지 기간이 지나고,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그리고 결국에는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가산금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더라도 벌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과태료 >>범칙금 전환 조건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가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받는 것이며,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심으로 진행되고,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벌점 관리
벌점은 누산 점수로 관리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벌점이 사라집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관리됩니다.
다만, 벌점이 쌓이면 착한운전마일리를 쌓아 벌점을 깍을 수가 있어요.
5. 범칙금 납부 기한 및 절차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이 발부일 기준으로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이 발생하고, 2차 납부 기한은 20일로 연장됩니다. 이후에는 즉심과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납부 기한과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과태료와 범칙금 정보 차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의 과태료 번호, 금액, 납부 기한과 새로운 범칙금의 정보가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범칙금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방법
범칙금 전환 시에는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세요. 미납 범칙금 메뉴에서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8. 법인의 과태료 전환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네요.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납부 금액이 1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벌점입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취소도 될 수 있으니 범칙금으로 전환 시 이런 점도 잘 생각하시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