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알고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라요.이번 시간에 이 정보공개가 무엇인지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청구 공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그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보 제공’이에요. 이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매년 예산 집행 내역이나 주요 정책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권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리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어요.
2.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연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대학의 연구자가 대한민국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그 법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정보공개청구 방법
먼저, 청구인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도 필요해요.
- 주소와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포함해야 해요.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 공개형태와 수령방법: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기를 원하는지와 어떻게 수령할지를 적어야 해요.
- 수수료감면 여부: 수수료를 감면받고 싶은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
2.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어요. 만약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청구할 경우,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해서 청구해야 해요.
공공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해줘요. 그리고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해요.
3.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4. 제3자의 의견청취
만약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5.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면, 이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이송한 공공기관은 소관 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요.
6.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할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해요. 그리고 제3자에게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7.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공개일시와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며, 청구인이 요청하면 공개 일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어요.
9.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정보공개청구 불복 구제 절차 및 그 방법
불복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절차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그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 해야 효과가 있어요.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해요.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또는 단체라면 명칭,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 대상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만약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해야 해요.
2. 정보공개청구 거부 시 행정심판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해요.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하죠.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해당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돼요.
재결기간 및 방식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해요.
3. 정보공개청구 거부 시 행정소송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1998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에요.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에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제도 청구방법 불복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위 내용 꼭 숙지하시고 활용해보세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