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영상 유포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문제는 과거에 이런 불법 마사지 성매매를 한 이력이 있다면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 수법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마사지업소에서 했던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진짜 이전에 마사지업소나 다른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망설이다가 돈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 백까지 요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입금을 하면 그 피싱범들은 ” 아~ 이 사람 진짜 마사지업소에 갔구나”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거죠.
어떤 마사지업소는 태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여성들을 성매매시키고 그것으로 수익을 챙기는 반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영상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뜨끔하는 거죠. 만약, 결혼해서 가적을 꾸린 남자들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 돈을 입금할 거고요.
하지만, 돈을 한번 보내면 위와 같이 호구로 생각하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 처벌은?
마사지업소에서 한 성매매 영상이 없는데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이때는 형법 350조에 규정된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형법 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는 누군가에게 공갈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죄예요.
공갈 행위란?
공갈 행위란 타인에게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이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공갈에 해당됩니다
- 폭행이나 살해 등의 위협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해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행위
-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행위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마시지 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진짜 촬영을 하여 그 영상으로 협박을 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경우
성행위 영상을 찍으려면 상호 동의하에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같은 법 14조의 3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 사건 진행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위 형법 공갈죄처럼 성행위 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 영상을 찾기 위해 압수영장을 받아 그 사람의 집이나 범죄 의심 장소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 사람이 사용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성매매 영상 유포 협박 대처방법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112에 신고를 한 후 상대방 연락처를 경찰관에게 말해 차단 요청을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통신사에 요청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입금하는 행위는 중지하시고,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을 출력,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한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고소절차를 밟아 사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찰서는 수사과로 가셔야 하는데, 수사과 업무는 월~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112에 신고를 하셔도 별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도 수사관 배정도 그렇고 수사 진행을 바로 하진 못 하니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거에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세요.
마치며,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영상 유포 관련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이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차단을 하면 되는데, 만약, 과거에 한번이라도 이런 업소에 간 적이 있는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수법에 걸려 돈을 보내는 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