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건을 가져와 봤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양천구 ○○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총 1,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 층간소음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 외 3명 (서울 ○○구 ○○로)
  • 피신청인: ○○○ (서울 ○○구 ○○로)

나. 분쟁의 경과

  1. 2015년 1월: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을 인지한 후, 피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2. 2015년 2월 이후: 신청인께서는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피해 발생을 통보하고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4. 2023년 2월: 신청인께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5. 2023년 3월 28일: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6. 2023년 6월 22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동거 가족 3인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심한 발소리, 쿵쿵 대는 충격음, 무거운 짐을 끄는 소리, 새벽 중 소음, 청소기 소음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온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에게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배려를 부탁했지만, 피신청인은 오히려 더 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중재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하며, 환경분쟁조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원만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분쟁의 경과”라는 용어가 서로 간의 다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은 기억에 없거나 전혀 모르고 지낸 일이라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 세대는 2015년 1월에 신청인으로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통보를 받거나 재발 방지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 2023년 2월에 환경보전협회에서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가 안내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안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측정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음 발생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8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찾다 보니, 오히려 가족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그동안의 일상도 작성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16일에 해당 거주지로 이사 왔고, 2015년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오후 11시 30분에 귀가하던 때라고 설명합니다.
  • 2015년 3월 23일에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한동안 친정에 거주했다고 하며, 2017년 5월부터 3년간 옆 아파트 재건축으로 큰 소음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소음이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 2017년 8월에는 손을 다쳐서 청소기와 무거운 짐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8년부터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2019년에는 신청인이 저녁 10시가 넘어서 시끄럽다고 말씀하셨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청소기를 돌린다는 이유로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 그 후,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층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은 집에 식구도 없고 카펫도 깔고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2020년 아들이 군입대하고, 2022년 전역 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2023년 1월 27일에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신청인 세대로부터 슬리퍼가 왔다고 전해주었지만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 2023년 5월 15일에는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고, 그에 대해 화가 나서 따졌다고 하며, 경비실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각자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해당 지역은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동은 대로변과 맞닿아 있으며, 주변에 상가건물(학원, 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소음의 영향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나. 당사자 주거 공동주택 현황

  • 위치: ○○구 ○○로 ○○(○○동), ○○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 연면적: 291,405.3㎡(단지) / 4,158.69㎡(425동)
  • 규모: 27동, 1,391세대(단지) / 17층, 34세대(425동)
  • 주용도: 아파트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용승인: 2003.12.30.

다. 당사자 방문상담 결과

1) 신청인 조사내용

  • 생활 환경: 신청인은 60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정이며, 2007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자녀는 평일에 출근하고, 부부는 집에서 일과를 보냅니다.
  • 피해내용: 발소리와 물건을 끄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새벽에도 발소리를 내고 물건을 끄는 등 밤낮없이 소음을 유발한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소음의 주요 발생 지역은 거실과 작은 방(자녀 방)이며, 이를 위원회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층간소음이 저감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2) 피신청인 조사내용

  • 생활 환경: 피신청인은 50대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정이며, 2008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자로 오전 8시 30분 경 출근하고, 보통 오후 10시 이후에 귀가합니다. 아내는 주로 집에서 일과를 보냅니다.
  • 피신청인 진술:
  •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수차례 민원 연락이 와 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양말 또는 슬리퍼를 항상 착용하고 가구에 소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 중이며, 층간소음 민원이 있던 후로는 청소기와 세탁기를 오후 8시 이전에 돌리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자녀가 어릴 때보다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3) 조사의견

  • 당사자 주거 공동주택은 2003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한 건물에 비해 층간 슬라브 두께가 달라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 피신청인 세대는 슬리퍼 착용, 가구에 스티커 부착 등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소리 등의 충격음이 여전히 전달될 소지는 있습니다.
  • 신청인 측은 ‘작은 방’에서의 소음이 가장 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 세대 내 ‘작은 방’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 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건을 내려놓을 때 발생하는 충격음이거나 타 세대에서 발생하는 오인 소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가. 층간소음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습니다.
  • 층간소음 측정 결과:
  • 일시: 2023. 3. 28. 13:00 ~ 3. 29. 12:59
  • 측정기관: 한국환경보전원(구 환경보전협회)
  • 측정장소: 거실
  • 측정구분: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주간 30㏈(A), 야간 30㏈(A)
1분 등가소음도
1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최고소음도
  • 결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A)을 더한 값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나. 인과관계 검토

  • 층간소음 측정 결과, 1분 등가 소음도는 주간 41㏈(A), 최고소음도는 주간 59~60㏈(A), 야간 48~51㏈(A)로 수인한도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생활이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며,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가.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이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하나를 자세히 알아봤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