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징 및 장점 분쟁조정 절차 효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과 지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과 장점, 조정 절차 및 각 조정 방식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며,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과 장점,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각 조정 방식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징 및 장점 분쟁조정 절차 효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환경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하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고,
  • 다른 하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예요.

중앙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이고, 지방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분쟁 조정 제도란?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환경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을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절차가 간단해서 변호사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또 다른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그리고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조정신청 대상

환경문제로 인한 조정신청 대상은 매우 다양해요. 여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피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신청 대상 목록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해양오염
  • 소음·진동
  • 악취
  • 자연생태계 파괴
  • 일조 방해
  • 통풍 방해
  • 조망 저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1. 소음과 진동 피해

소음과 진동은 주로 공사장, 도로, 철도 등에서 발생해요. 이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또한, 가축이나 양봉, 어패류와 같은 재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이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2. 먼지 피해

먼지도 큰 문제예요.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사람의 정신적·건강적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먼지가 많아지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큰 걱정거리랍니다.

3. 일조 방해 피해

일조 방해는 건축물이나 교량이 다른 건축물이나 농작물에 햇빛을 차단할 때 발생해요. 이런 경우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어요.

Tip: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소음·진동, 먼지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피해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면 건물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해지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Tip: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관련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는 제외된답니다.

5.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사람의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또한, 농수산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해요.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환경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의 조정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 두 기관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해요:

  1.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큰 금액의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요.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 조정, 알선: 정부와 관련된 분쟁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해요.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 조정, 알선: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도 여기서 다룬답니다.
  4.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건축물 때문에 햇빛이나 경치가 방해받는 경우, 환경 피해와 함께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해요.
  5.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환경피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장애가 생긴 경우, 또는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앙위원회가 직접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6.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 지방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로 이송된 분쟁도 처리해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어요:

  1.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이곳에서 발생한 분쟁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위원회에서 재정을 해요. 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된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및 알선: 정부와 상관없는 분쟁은 지방위원회에서 조정해요.

이렇게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 환경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와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 연락처 입니다

분쟁조정중앙 환경분쟁조정위044-201-7969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02-2133-4251-4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51-888-3651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53-803-3683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32-440-3545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62-613-4331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42-270-5432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052-229-3182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031-8008-3536, 3455, 355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033-249-4141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043-220-4342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041-635-4414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063-280-3551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061-286-7052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054-880-3515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055-211-662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064-710-41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044-300-4212
환경분쟁조정위 연락처 및 링크

신청사건처리절차 (재정의 경우)

재정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신청인

신청인이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접수합니다.

  • 대표자 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삭제: 추가 및 삭제 버튼으로 대표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신청사건 처리 절차
신청사건 처리 절차
  1. 접수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4. 심사관 예비조사
  5. 전문가 현장조사
  6. 심사보고서 작성
  7. 당사자 심문
  8. 재정결정
  9. 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재정문을 송달합니다.

조정의 효력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재, 재정, 조정, 알선조정 각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중재의 효력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즉, 중재 결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해요.

2. 재정의 효력

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이에요.

  • 책임재정: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정 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和解)의 효력이 생겨요. 즉,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 원인재정:
    원인재정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위원회가 인과관계를 결정한 이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소송, 조정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즉, 이 결정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답니다.

3.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해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즉,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4.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 합의서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며,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징 및 장점 분쟁조정 절차 효력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에 분쟁거리가 있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