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고소장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공연히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게 될 경우 정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명예훼손이에요. 이건 글이나 그림 같은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를 말해요. “가령, 신문 기사나 소셜 미디어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두명예훼손인데, 이건 말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 대상자 특정 + 공연성(전파가능성) + 사실이나 허위 사실(명예훼손 내용) + 고의성
1. 대상자 특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먼저, 명예가 훼손이 되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거지 같은 자식들이다.”라고 한 것과 “A는 예전에 돈이 없어서 거짓같이 생활을 하고 만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다닌 ~~ 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경우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포괄적으로 5천 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어를 잡아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이 안 되지만 뒤에는 A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상자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을 해야 이 죄가 성립한답니다.
2. 공연성
위 조문을 보시면 “공연히”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문구를 토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연성은 특정되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판례의 입장은 이 전파가능설을 적용한답니다.
아래는 공연성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2. 7. 28에 선고된 2020도 8336 판결문에 기재된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어쩔 때는 여러 명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면, 1명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 외에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공연성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신청을 하거나 182로 연락을 해서 각 지역 경찰서 담당부서 조사관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내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009도6687)
위 내용은 명예훼손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사실이란 입증할 수 있는 이전 과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해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자면 외도를 한 사실이나 이전 범죄행위로 전과가 있다고 한다는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치판단의 표시로 “개xx, 씨x놈” 등의 표현은 그냥 단순히 모욕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성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해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꼭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누군가를 어떻게 할 목적은 필요없고그냥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고의성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아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데요. 단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요.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는 위 조문에서 보시다 시피 처벌하지 않아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작성했는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발설했을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성형외과 시술이나 수술 방문 후기를 작성한 경우예요.
“내가 여기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했는데, 이용해 보니 이렇더라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서비스는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게시판 등에 작성을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 후기 글을 참고해서 그 병원을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공익을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발설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을 받나?
원래는 허위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줄줄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발설자가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유를 댄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아요.
-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5년
-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 5년
- 출판물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경우 : 5년
- 출판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명예훼손 고소장
지난 6월에 경찰청에서 고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맞게 정형화된 고소장을 만들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어떻게 고소장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 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소시효에 자세히 알아봤어요.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