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뜻 스토킹행위 및 경고장 및 벌금 처벌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뜻 스토킹행위 및 경고장 및 벌금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뜻 스토킹행위 및 경고장 및 벌금 처벌

## 스토킹 뜻

먼저,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해요.

스토킹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근처에서 숨어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전화나 메시지로 괴롭히는 행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 물건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물건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 역시 스토킹 행위라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려면?

만약, 여러분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그 사람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으세요.

누가 찾아오거나 물건을 계속 집 앞에 놔둔다면 그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면 그것 또만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물건을 놔 둘경우 그 물건 사진을 찍어놓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놔두지 말라고 하셔야 하고, 찾아오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다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그래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땐 112신고를 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및 처벌

2023년 7월 11일에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어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최초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가 처음 발생하면,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스토킹 행위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1-1.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할 경우

그리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 스토킹 응급조치 경고장 발부 등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1.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및 경고장 발부

  • 경찰은 먼저 스토킹 행위를 멈추라고 명령하고, 앞으로도 스토킹을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를 줍니다.(경고장 발부)

2-2.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2-3. 긴급조치 안내

  • 피해자가 필요로 할 경우, 긴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잠정조치(접근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2-4.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응급조치 및 위반 시 처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요.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는 임시 조치랍니다.

예를 들어, 

  •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 전기통신을 이용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요.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긴급임시조치를 한 후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판사가 긴급임시조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절차이니,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4. 잠정조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특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조치를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4-1.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 즉,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적 절차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해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줘야 해요.

4-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법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잠정조치 요청권자들이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범죄의 조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서면 경고: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전기통신 접근 금지: 피해자와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필요할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구치소 유치: 심각한 경우,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위 5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4-3. 잠정조치 기간

위에 접금근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는 3개월, 유치소나 구치소는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할 경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만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각 연장을 할 때마다3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해요.

5.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통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잠정조치 중 하나인데요.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전자장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6.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명령

6-1. 형벌과 함께 내려지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어요. 이 교육은 최대 200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이수명령: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6-2. 추가적인 처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처분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6-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스토킹 행동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상담을 받습니다.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사회 질서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교육입니다.
  • 재범 예방을 위한 기타 사항 :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6-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시기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해요.
  •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경우: 징역 기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6-5. 집행 기관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명령된 경우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징역형 실형과 함께 명령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만약 징역형 기간 중 석방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 남은 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6-6. 관련 법 적용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만 받는 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고 있어요.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이런 법적 조치들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1. 스토킹범죄 전담 조사 제도

  • 검찰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 경찰 : 경찰서에서도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2.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보호: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를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와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3.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호사 선임 가능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1. 변호사의 역할:

  • 검사나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중에는 검사나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열리는 심문이나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 및 공판에도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 국선변호사 지원 : 만약 피해자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의 정의경고장 발부,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법률적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